전국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3.01.02 (월)
청년(만 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 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보호종료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3,500호
2. 임대조건 및 기간
2-1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자녀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12,000만 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수도권)
※ (임대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12,000만 원 - 100만 원) × 1.5% ÷ 12] = 148,750원
1순위 청년이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175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 원 - 175만 원) × 1.0% ÷ 12] = 48,541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임차료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 원(기본 100만 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0%(연) ÷ 12개월]
= [(6,000만 원 - 400만 원) × 1.0% ÷ 12] = 46,666원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2개월 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2-2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가능(최장 20년)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3년 1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
입주자격 (적용 소득기준) |
할증 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할증율 (기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3. 신청자격 및 순위
3-1 신청자격
(만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 유형)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2년 공시대상대학에서 확인가능
(취업준비생 유형)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3-2 입주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4. 신청기간 및 방법
4-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4-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5.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 참고 또는 LH 콜센터(1600-1004,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람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 제출 등 |
6.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LH주택공사 > 매입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광역시 부평구 및 부천시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 | 2023.01.06 |
---|---|
2023년 전국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0) | 2023.01.05 |
전국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3.01.02 |
경남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양해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 2022.12.29 |
경상남도 창원시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 2022.1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