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국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3. 01. 02 (월)
•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두 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고입니다. 아래 유형을 비교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공고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 본 입주자 모집의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1. 공급주택
■ 사업대상지역 : 전국
2. 임대기간 및 조건
2-1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아래 재계약 기준 가. 또는 나. 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 재계약기준
가.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년 3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4,200만원, 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년 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
신혼부부 입주자격 (적용 소득기준) |
할증 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
할증율 (기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
|
최초 갱신계약 시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 |
73.5%초과 77%이하 | 10% | 20% |
77%초과 91%이하 | 20% | 40% | |
91%초과 105%이하 | 40% | 80%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 |
100%초과 105%이하 | 40% | 80% |
2-2 임대조건
■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 원만원
- 월임대료
① 만 20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청년 2 · 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장애인가구의 자녀 :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명서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가능
②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자녀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 임대조건 산정 예시
(만 20세 초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이 수도권 전세보증금 12,000만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50% 감면 ÷ 12개월]
= [(12,000만 원 - 100만 원) × 2.0%(연) × 50% 감면 ÷ 12] = 99,166원
(만 20세 초과)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호종료아동이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25만 원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가능)
(임대보증금) 175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7,000만 원 - 175만 원) × 1.5%(연) ÷ 12] = 85,312원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 원(기본 100만 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7,000만 원 - 400만 원) × 1.5%(연) ÷ 12] = 82,500원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혼인 중인 자는 제외)
4. 신청기간 및 방법
4-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3. 01. 02.(월) 10:00 ~ 2023. 12. 29.(금) 18:00
4-2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전세임대(청약신청)
5. 지원한도액 및 지원가능 주택
5-1 지원한도액
5-2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원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6.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7. 문의처 (월~금요일, 09:00~18:00)
지역본부 | 관할 지역 | 주소 | 연락처 |
마이홈 콜센터 | 1600-1004(www.lh.or.kr) | ||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 1670-0002 | ||
서울지역본부 | 서울 · 경기북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 |
경기지역본부 | 경기남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 번길 3 | |
인천지역본부 | 인천 · 경기서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 |
부산울산지역본부 | 부산 · 울산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 |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 경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 |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 · 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91 | |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 · 세종 · 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 |
강원지역본부 | 강원 | 강원도 춘천시 공지로 337 | |
충북지역본부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 5층 | |
전북지역본부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
경남지역본부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15 | |
제주지역본부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
* 경기북부 :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양평, 연천, 의정부, 포천, 하남
** 경기남부 : 과천,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 경기서부 : 고양, 김포, 광명, 부천, 시흥, 파주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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