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전세임대제도는 두 가지가 있으며, 본 공고는 청년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고입니다. 아래 유형을 비교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공고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유형 비교 전세유형비교
- 본 입주자 모집의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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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 사업대상지역 : 전국
2. 임대기간 및 조건
2-1 임대기간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하나,
아래 재계약 기준가. 또는 나. 기준을 충족할 시 2년 단위로 7회추가 재계약 가능 (최장20년)
■재계약기준
가. (2회를 초과하여 재계약 체결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 충족시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년 3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24,200만원, 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년 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원, 자동차 3,5573,557만 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기준>
신혼부부 입주자격 (적용 소득기준)
할증 구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할증율 (기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
100%초과 105%이하
40%
80%
2-2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00만 원만원
- 월임대료
① 만 20세 이하 무이자
②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③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후 보증금 지원 규모별 연 1.0~2.0%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연 1.0%
연 1.5%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청년 2 · 3순위 중 월평균 소득 50%이하인자, 장애인, 장애인가구의 자녀 :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 자녀의 경우 장애인등록증명서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가능
②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자녀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③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0.2% 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해당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처리됨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월세 계약은 제외
■임대조건 산정 예시
(만 20세 초과)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이 수도권 전세보증금 12,000만 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2.0%(연) × 50% 감면 ÷ 12개월] = [(12,000만 원 - 100만 원) × 2.0%(연) × 50% 감면 ÷ 12] = 99,166원
(만 20세 초과) 보호 종료 후 5년 이후 보호종료아동이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월세 25만 원의 보증부월세로 임차한 경우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수도권 월세 25만 원이므로 임차료 지급보증 가입가능) (임대보증금) 175만 원(기본 100만 원 + 3개월 치 월세 해당액 75만 원) (월 임대료)[(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7,000만 원 - 175만 원) × 1.5%(연) ÷ 12] = 85,312원
※ 임차료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400만 원(기본 100만 원 + 12개월 치 월세 해당액 300만 원) (월 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 [(7,000만 원 - 400만 원) × 1.5%(연) ÷ 12] = 82,500원
3.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또는 보호연장아동(혼인 중인 자는 제외)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하여야함[단 수도권(60만원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원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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