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양해 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2.22(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2.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 공급대상 주택 : 총 214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2 주택목록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및 순위
3-1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12.22 ~ 2022.12.22)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5.12.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3-2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3-3 소득 및 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70% | 2,890,902원 | 3,875,496원 | 4,492,996원 | 5,040,566원 | 5,128,250원 | 5,445,878원 | •소득상한 |
90% | 3,533,324원 | 4,844,370원 | 5,776,709원 | 6,480,728원 | 6,593,465원 | 7,001,843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소득상한 |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4. 신청일정
5. 제출서류
• 공고일(‘22.12.22(목))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6.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시군구 | 주소 | 연락처 |
진주시, 사천시 | LH 경남서부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진주시 솔밭로 121(상대동), 씨티프라자 2층 |
055-922-1541 |
김해시 | LH 김해권주거복지지사 경남 김해시 장유로 270(부곡동) 2층 국민은행 장유지점 옆 |
055-907-8100 |
양산시 | LH 양산권주거복지지사 경남 양산시 청운로 358 국민연금공단 양산지사 2층 |
055-362-7254 |
창원시 | LH 경남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LH경남본부 2층 |
055-210-8603 055-210-8604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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