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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전세임대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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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6.14)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이란?
만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고령자

 

 

1. 공급호수 

구분 내용
공급호수 25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현재 거주 중인 주택도 전세임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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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기간 및 조건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단, 최저금리는 1.0%)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1)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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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o (고령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6.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4. 신청기간 및 장소

절차

 

※ 기금 대출·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중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소명 기한 부여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소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고령자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7MB
2022년고령자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hwp
3.06MB
2022년고령자전세임대입주모집공고문-QA.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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