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공급목표 대비 입주신청 호수 초과(예정) 시 수시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 dpi(흑백))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소득 · 자산 확인 필요시)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선정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일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자산,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 기한 부여
* 주택,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道)지역
지원한도액
13,500만원/호
10,000만원/호
8,500만원/호
대출한도액
12,825만원/호
9,500만원/호
8,075만원/호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ex) 전세금 10,000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500만 원 입주자 부담, 9,500만 원 LH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
(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7. 임대조건 -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기본 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 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주거급여 변경 신청은 입주 후에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 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 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조건 산정 예시
임대조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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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 당시 입주자격(소득 및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재계약이 가능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8. 입주자격 확인방법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진위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
■ 소명 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인적사항(개명 등) 및 이메일 주소, 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문과 선정 통보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메일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하지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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