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본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년 04월 28일 )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4.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 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양식을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공고별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 60㎡이상 ~ 70㎡미만 / 70㎡이상 ~ 80㎡미만 /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순위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결정한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276호 (수원 58호, 안양 61호, 용인 122호, 여주 35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신청접수단위로서 신청 주택군(모집단위) 세부내역은 첨부 “신청 주택군 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04.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서울·인천·경기)이 속해있는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입주순위
■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3. 공급일정
공급단계 | 일정 | 내용 |
신청접수 | 5.09(월) 10:00 ~ 5.11(수) 16:00 | • 공공전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해 우편 신청도 가능하며, 우편접수 시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양식을 모두 구비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번 입주자 모집공고는 모바일앱을 통한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장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 후 순위 및 신청내용은 변경 불가합니다. •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6페이지 “4.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은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24시간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5.13(금) (17:00) | • 서류제출 대상자는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서류접수 | 5.16(월) ~ 5.18(수) (10:00~16:00) |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서류제출도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7페이지 “5. 제출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본부(지사)에 따라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제출은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 개별 안내 (5.23(월) 이후 | • 국토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 및 세대원의 무주택 여부를 검증한 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검증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당첨자 발표 | 6.22(수) (17:00이후)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 조회 → 당첨/낙찰자 조회에 게시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개별 안내 (6.27(월) 이후) | •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당첨자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계약체결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건물)의 공급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합니다. * 단, LH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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