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7. 18.
728x90
반응형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2022.07.11(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모집자격
모집 자격

 

1.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대상주택, 사업지역 및 지원한도액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 부담]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 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보증금 예시
보증금 예시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반응형

 

3. 신청자격 

■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o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 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4. 신청기간, 장소 및 선정절차  

신청기간 및 선정절차
신청기간 및 선정절차

• 소득 및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조사 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pdf
0.95MB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지모집공고문-QA.hwp
0.02MB
기존주택(일반)전세임대입주자모집공고문_최종.hwp
3.10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