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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전세임대

2022년 경기 남부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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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 남부 청년 전세임대 2순위 입주자 정기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7.18

청년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접수기간 내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 불가)
(보호 종료 아동, 청년 1순위) LH 청약센터에서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 22. 6. 11일 자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경기 남부(과천, 경기 광주, 군포, 수원,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성남, 평택, 화성), 691호

* 본 공고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지역 변경이 불가합니다.(단, 지역본부 관할 지역 내에서는 지역 변경 가능하며, 재계약 시에는 타 지역으로 계약 가능합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자격

(만19~39세)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취업준비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 학 생)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만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2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자격 및 순위
신청자격 순위

 

 

3.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4. 선정절차

선정절차
선정절차

■ 신청기간 : 2022. 07. 25(월) 10:00 ~ 2022. 08. 12(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 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공고 마감일로부터 최소 10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 기금 기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 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면적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 공동거주(셰어형)를 희망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으신 후 관할 지역본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끼리(동성에 한함. 단, 남매는 가능) 셰어형으로 입주 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셰어형은 200%)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주택

- 전용면적 60㎡이하(1인 가구 단독형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 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고 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6. 임대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우대금리 적용

①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② 장애인 및 장애인 가구의 자녀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 신청 및 계약 시 장애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우대금리 적용 가능

③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금리 변경 가

 

임대조건 예시
임대조건 예시

 

7.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2년 단위로 2회까지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지원 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3회(최장 6년)를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지원 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단, 반환 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년 6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할증 구간별 할증 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 월세 계약은 제외

 

 

8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됨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 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 물색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 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 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안내 예정

- 전세계약 체결 시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선 지급함

※ 계약 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LH 해당 지역본부 승인 후 계약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2순위입주자정기모집_경기.pdf
0.64MB
[공고문]2022년청년전세임대2순위입주자정기모집_경기.hwp
3.08MB

 

1.2022년청년(만19_39세,대학생)전세임대2순위입주자정기모집QnA_경기.hwp
0.08MB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_전세임대 (1).hwp
0.03MB
5.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관련자료 (1).pdf
1.97MB
6.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서 (1).hwp
0.02MB
4-2.샘플_금융정보제공동의서 (1).pdf
0.61MB
3.자산보유사실확인서및유의사항 (1).hwp
0.03MB
4-1.금융정보제공동의서및유의사항 (1).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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