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특화형 전세임대 신혼부부Ⅰ 4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특화형 전세임대란?
•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본 공고에 접수한 후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거주할 전세주택을 물색합니다. 이후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진천군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LH 충북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신청이 공급목표(8호)를 초과할 경우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목표 : 진천군 8호
2. 신청자격 및 순위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8. 4.(목) 10:00 ~ 공급목표 충족 시까지
※ 신청이 공급목표(8호)를 초과할 경우 접수가 마감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 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단,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는 500KB 이내의 tif(tiff) 파일만 가능(파일 해상도 기본 300 dpi(흑백))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
- 기금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개별 안내
- 제출서류 미비 시 발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및 소명 대상 안내 등은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중 소득 등에 대해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 기한 부여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대상 금액 및 주택
■ 전세금 지원한도액 및 대출한도액
구분 | 충북 진천군 |
지원한도액 | 8,500만원/호 |
대출한도액 | 8,075만원/호 |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지자체 지원)
ex) 전세금 8,500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 425만 원 입주자(지자체) 부담, 8,075만 원 LH 지원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하며,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로 제한함(단,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호당 지원한도액 250% 초과 가능)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다자녀가구(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5. 임대조건
■ 기본 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이하 |
금리(이률)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기준
-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기준(무주택세대 구성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소득 또는 자산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합니다.
- 퇴직 등으로 특화형 전세임대 지원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유형으로 전환하여 신청할 수 있음(10회 지원을 모두 받은 경우는 제외)
- 재계약 시점에 입주 당시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 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6. 입주자격 확인방법
■ 입주대상자의 자격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 예정으로 LH에서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검색 결과대로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신청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 입주자격 :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진위여부,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여부
■ 소명 대상 안내 SMS 및 e-mail을 발송할 예정이오니, 입주 신청 시 본인의 연락처(핸드폰 번호)와 e-mail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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