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 공공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공고(서울시, 의정부시)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8.11(목)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8.1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모집호수) 총 94호
■ (입주자격 및 선정 순위)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우편 접수를 진행합니다. 단,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득이 입주자 모집 일정이 연기될 경우 추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❶서울·인천·경기 모집 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❶서울·인천·경기 모집 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 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공고별’ 모집 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 단위 내 주택의 면적 규모가 다수인 경우 원하는 면적의 주택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 60㎡이상~70㎡미만/ 70㎡이상~80㎡미만/80㎡이상
* 실사용면적 = 전용면적 + (발코니) 확장면적
■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공급호수의 3배 수로 모집합니다. 단,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순위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공급방법)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 공급대상 주택 : 총 94호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해약 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 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
임대조건 | •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2.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서울시, 의정부시)이 속해있는 ❶ 서울·인천·경기 모집 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
• 모집 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이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순위
순위 | 대상 | 세부 자격 조건 |
1순위 | 3인 이상 가구 |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구성원 |
2순위 | 그 외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추첨으로 결정(①순위 → ②추첨)
• (당첨자) 모집단위별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주택 동·호에 대해 계약합니다.
• (예비자) 당첨자 이외의 신청자로서 추첨을 통해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미 계약 잔여 주택에 대해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합니다.
3. 공급일정
4, 신청방법
5.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콜센터 : ☎1600-1004(1번)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
• LH 서울지역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 : ☎02-2015-1040
[운영시간 : 평일 09: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우편신청 및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
• (우편번호 : 06100)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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