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2.07.18(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호수 대비 신청 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공급호수 : 1,500호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포
3.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
2순위 |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07. 25.(월) 10:00 ~ 2022. 12. 30.(금) 18:00까지
※ 공급호수 대비 신청 접수 과다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1순위) 신청일로부터 약 4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2순위)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 기금 대출·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안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지원 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
기본 | 1억3천5백만원 | 1억원 | 8천5백만원 |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여부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6.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 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 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 p, 직계비속 2명 0.3% p, 직계비속 3명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7. 유의사항
■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해당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 물색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 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 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 안내 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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