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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전세임대

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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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입주자 모집공고문 2022.07.18(월)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직계비속(미성년자)을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 신청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전국 사업대상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호수 대비 신청 접수가 과다할 경우 접수가 조기에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공급호수 : 1,500호

2. 공급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충청북도)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충청남도)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전라북도)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고창 (전라남도)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경상북도)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경상남도)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제주, 서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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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순위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을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순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 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

※ 직계비속 : 본인으로부터 직선으로 내려가서 후손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을 일컫는 말 (예시 : 자녀·친손자녀·외손자녀 등)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07. 25.(월) 10:00 ~ 2022. 12. 30.(금) 18:00까지

※ 공급호수 대비 신청 접수 과다 시 접수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청약신청(전세임대)에서 신청

선정절차
선정절차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1순위) 신청일로부터 약 4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2순위)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후 관할 지역본부에서 안내

※ 기금 대출·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소요기간에 따라 안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지원대상 주택 및 규모

■ 지원 가능 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신청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직계비속(태아를 포함한다)을 둔 가구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지원 가능(지원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여부 확인 후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전입신고 가능하여야 함)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ㆍ세면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전세금 지원한도액

구분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기본 1억3천5백만원 1억원 8천5백만원

※ 태아가 아닌 미성년 직계비속이 2명을 초과할 경우(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초과하는 직계비속당 2천만 원씩 추가 지원(지원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여부 확인 후 추가 지원 가능)

 

 

 

6.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조건(입주자 부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 월세 계약은 제외

 

 

■ 지원 보증금 규모별 금리

지원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이율) 1.0% 1.5% 2.0%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직계비속 : 직계비속 1명 0.2% p, 직계비속 2명 0.3% p, 직계비속 3명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p (단, 최저금리는 1.0%) (지원대상 주택에 미성년 직계비속 전입 여부 확인 후 우대금리 적용 가능)

*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임대조건 예시
임대조건 예시

 

 

■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7. 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안내

ㅇ 부채비율(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 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 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 주택에서 제외

※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해당 LH 지역본부 권리분석 승인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 중인 주택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 시 지원 가능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주택 물색하여야 하며, LH 지역본부 승인 없이 임의로 계약(가계약 포함)한 건에 대하여는 향후 문제 발생 시 (가) 계약금 등 보호 불가

※ 계약 체결 및 주택물색 안내 시 부채비율 산정방식 등 세부내용 재 안내 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다자녀전세임대1,2순위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_v2.pdf
0.67MB
2022년다자녀전세임대1,2순위입주자수시모집공고문_v2.hwp
3.06MB
1.2022년다자녀전세임대입주자모집QnA.hwp
0.09MB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_전세임대 (2).hwp
0.11MB

 

3.자산보유사실확인서및유의사항 (2).hwp
0.03MB
4-1.금융정보제공동의서및유의사항 (2).hwp
0.03MB
4-2.샘플_금융정보제공동의서 (2).pdf
0.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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