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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입주자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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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7.08.(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08.(금)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청년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 급규칙 제26조에의거 최초 공급계약체결 가능일부터 60일이후 예비자 지위는 소멸됩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 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1. 공급개요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모집수
마석LIG 아파트 경기도 남양주시 비룡로158번길 11 444 1

 

단지명  단지위치 총세대수  공급모집수
금오신도브래뉴1차 아파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370 482 1

 

■ 동호수 등 개별주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붙임의 ‘공급대상 주택 동호 상세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 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 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1 임대기간

임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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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대조건

임대조건

 

 

 

3.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08.)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세부 자격 요건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한부모 가족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청년 ① 또는 ②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7.09. ~ 2003.07.08.)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일반인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대학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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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4. 신청 일정 

신청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으며(인터넷 청약 - 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 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심사 대상자는 ‘22.08.10(수) 16:00 이후 발표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22.08.16(화)~’ 22.08.24(수) (등기우편 접수)]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하고 주택관리공단 청년 신혼 리츠 사업지 원단 서울지사(070-5161-010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 신혼 리츠 사업지원단 서울지사(070-5161-0105)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임대차 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_입주자_모집공고(입주자).pdf
0.42MB
청년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_입주자_모집공고(입주자).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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