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 재임대 및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7.08.(금)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7.08.(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 및 배점 등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10년간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청년 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공급 등 제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주자격 유지시 총 10년의 임대기간에서 이전 입주자 임대기 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동안 2년마다 갱신계약 가능)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시 아파트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 예비입주자 전환가능) 입주자모집공고 차수별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되, 타 모집공고 차수의 동일단지(동일형) 대기자가 소진된 경우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 기순번으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동일단지 타 차수 주택 입주의사 확인 후 입주의사가 없을 경우 종전차수 예비입주자로 관리됨 |
1. 공급개요
1-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세대수 |
서수원엠코타운르본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47번길 59 | 204 | 1 |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공급모집수 |
숲속마을자연앤데시앙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숲속로 68 | 1289 | 1 |
1-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2.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08) 현재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분양전환 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함 |
청년 ① 또는 ② |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7.09 ~ 2003.07.08) |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내 2건 이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전부 무효 처리)
3. 신청일정
* 청약신청은 인터넷(https://apply.lh.or.kr)으로만 받으며(인터넷 청약 - 주거복지), 청약신청기간 중 24 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서류심사 대상자는 ‘22.08.10(수) 16:00 이후 발표되며,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22.08.16(화)~’ 22.08.24(수) (등기우편 접수)]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 시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
*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게시하고 주택관리공단 청년 신혼 리츠 사업지 원단 경기지사(070-5161-1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 신혼 리츠 사업지원단 경기지사(070-5161-10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LH 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 조회)
■ 임대차 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7.08)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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