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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기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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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2.06.24(금)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6.2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 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256호

• 주택 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06.25 ~ 2022.06.24)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6.2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15.06.2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입주자격 및 순위

 

 

3.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신청일정 및 방법

 

 

4. 서류제출 대상자 접수서류 

서류제출 대상자

 

 

5.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주소  연락처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구미동 175번지) ☎ 031) 250-8211, 8212

※ 서류제출 방문접수 불가(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 예비자 순번 발표 후 관할 주거복지 지사에서 별도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제2차_신혼부부Ⅰ매입임대공고문(경기지역본부).pdf
0.49MB
2022년제2차_신혼부부Ⅰ매입임대공고문(경기지역본부).hwp
0.19MB
(요약)지역,주택군별공급대상주택내역요약_신혼부부Ⅰ.pdf
0.07MB
2022년제2차신혼부부매입임대Ⅰ_공급대상주택내역_경기지역본부.xlsx
0.06MB
신혼부부Ⅰ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QnA(경기지역본부).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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