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2.06.24(금)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꼭 밑에 공급주택단지 내역 열람하시고 신청하세요!!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6.2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와 “신혼부부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 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17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06.25~2022.06.24)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6.2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15.06.25(‘15.06.25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 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 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 지사)에서는(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서류제출
5.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구미동 175번지) |
☎ 031) 250-8211, 8212 |
※ 서류제출 방문접수 불가(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 예비자 순번 발표 후 관할 주거복지 지사에서 별도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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