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10. 20. )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 70%~80% 수준의 전세형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의 구체적인 상황 누락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신 후 필요한 경우 방문을 통한 직접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 조회 일정 지연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계약 체결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20(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지역 제한) ‘22.10.20(목) 공고일 기준 거주하고 있는 권역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거주 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 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 (예시) 경기 평택시 거주자가 서울 동작구 신청하는 경우 → 적 격 강원 강릉시 거주자가 경기 안산시 신청하는 경우 → 부적격
• (중복신청 금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이 원칙이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또한, 동일공고의 다른 지자체(시·군·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방법) 전세형 매입임대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수) 지역별로 입주 가능한 주택의 3~5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예비자 자격은 금회 공고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시·군·구별로 진행되며(예 : 서울 강서구 / 경기 시흥시), 예비입주자 순번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시·군·구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1. 공급개요
■ 공급호수 : 총 540호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공급호수 및 대상 변경 가능)
•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 주택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20.)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 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밖에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p.16)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서류제출
• 인터넷 청약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서류제출 기간에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지역본부(지사)의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2.10.2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➁ (p.13~14)다운로드]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 신청자 포함)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등록번호 등 전부 표기되도록 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는 신청자 본인이 공사 소정양식(p.13~14)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분리된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포함하려는 경우 제출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7.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연락처 | ||
❶ 서울 인천 경기 |
서울 | 서울특별시 전지역, 경기도 의정부시 |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1길 12, 매입공급 담당 |
02-2015-1040 |
경기 | 경기도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여주시, 의왕시, 용인시, 이천시 |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매입공급 담당 |
031-250-8211 031-250-8212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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