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본부] 22-2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모집공고일 2022.10.14(금)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는 LH 콜센터(1600-1004) 및 서울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02-3416-3672, 3528)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4(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 주택)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16호
* (서울시) 관악구, 강동구,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경기 동북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 선순위에서 마감된 주택은 후순위 대상 주택에서 제외합니다.
*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 오류 개선 시기에 따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유의사항) 2순위 대상자가 1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며, 1순위 대상자가 2순위 대상자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2 순위자로 처리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순위별 인터넷 접수를 통해 동·호를 지정하여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단, 무순위의 경우 현장 신청 접수만 가능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신청 접수는 무순위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인터넷(PC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App : LH청약센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에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1. 입주대상 주택
• LH 서울지역본부 관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216호
*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 가능 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대상 주택이 변동(추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10.20 주택 목록 재확인 필요)
*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계약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 가구는 1형, 2형 중 1 주택에 신청 가능하며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신청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의미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의사항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03.10.15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순위별 세부 자격요건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무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 보유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1인 | 3,854,536원 이하 | 2,890,902원 이하 |
2인 | 5,328,807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3인 | 6,418,566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4인 | 7,200,809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5인 | 7,326,072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 | 7,779,825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 | 8,233,578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입주자 선정기준 : 아래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①순위 → ②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 → ③가구원 수가 많은 자 → ④추첨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1, 2순위는 인터넷 신청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인터넷(PC 및 모바일) 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 (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5-1 인터넷 신청방법
(PC 공동 인증서 설치 →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신청 접수 → 신청 완료)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공동 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의 경우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 전자인증㈜, 한국 정보인증㈜, 한국 무역정보통신)의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5-2 모바일 신청방법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설치 → ‘LH청약센터’ App 설치 → 신청 접수 → 신청 완료)
* 모바일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스마트폰에 공동 인증서(개인용) 또는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발급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인터넷 청약 → 청약 연습하기 → 인증서 발급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 인증서의 경우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App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2)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 순위별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순위별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17:00 이후에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신청자께서는 우리 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등기우편으로 우리 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5-3 현장방문 신청방법
• 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1, 2순위 현장접수를 진행합니다.
※ 현장접수 진행 장소
관할 지역 | 접수 장소 | 접수일시 | |
1순위 | 2순위 | ||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동) 인의빌딩 1층) |
10.24(월)10:00~16:00 10.25(화)13: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10.27(목)~10.28(금)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관악구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
10.24(월)~10.25(화)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층) |
||
강동구 |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A동 2층) |
||
의정부시, 포천시 |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
||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프라자2, 5층) |
※ 현장에서 대행 방문 신청하시는 분은 신청 시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2순위 접수 대상 주택은10.25(화) 18:00 이후, 무순위 접수대상주택은 10.28(금) 18:00 이후 LH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되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고 후순위 접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대상자가 1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되며, 1순위 대상자가 2순위 대상자 접수일에 신청하는 경우 22 순위자로 처리됩니다. 무순위 접수일에 1순위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순위 처리됩니다.
• 주택, 소득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무순위 포함)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열람기간 내 해당 주택이 보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계약 체결 전까지 보수가 완료될 예정이므로 신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 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분양·임대정보-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관할지사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접수- 불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주택유형(1,2,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순위 입주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 접수를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 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계약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3 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 처리하며,, 추첨 결과는‘22.12.8.(목) 17:00 LH청약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고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추첨 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 순번자에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 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 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 체결은 각 지역본부 주거복지 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예정
•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6.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1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대행 신청 접수자는 아래의 신청서류를 모두 구비하시고 방문하셔야 하며, 구비서류 미비 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복지 센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LH청약센터 공고문의 첨부 동의서(p.17)를 출력,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 추가 제출서류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행정복지 센터 |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 센터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병원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단,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1순위] 수급자,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1순위 내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행정복지센터 |
■ [현장접수자] 신청자 구비서류[본인 확인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신청서류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거복지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지역별 관할 주거복지지사 안내
공급대상지역 | 관할지사 | 연락처 |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
LH 서울중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7, 인의빌딩 1층 마이홈센터 |
02-6454-2700 |
관악구 | LH 서울남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
02-2182-2703 |
금천구, 구로구, 강서구, 양천구 | LH 서울서부권주거복지지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07 인곡빌딩 1층 |
02-2169-8801, 8802 |
강동구 | LH 서울동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90-3 모노라운지A동 2층 |
031-622-2700 |
의정부시, 포천시 | LH 의정부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9층 |
031-822-4061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80 신해메디컬타워 4층 |
031-590-6678 |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LH 양주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963-1 한길프라자2, 5층 |
031-822-5513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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