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매입임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10. 13(목)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1. 공급주택
2. 임대조건
3. 공동생활가정 입주대상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한부모 가족지원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 지원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및 그 하위 법령 또는 관계 행정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로 선정을 요청하는 자
① 저소득층인 장애인
② 보호아동
③ 노인(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는 제외)
④ 저소득 한부모
⑤ 성폭력피해자
⑥ 가정폭력 피해자
⑦ 탈 성매매 여성
⑧ 가출청소년
⑨ 갱생보호자
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⑪ 북한이탈주민
⑫ 노숙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
⑬ 자립지원시설 퇴소자
⑭ 분만취약지의 임산부(「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
4. 운영기관 신청자격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서 최근 3년간(상기 모집기관 중 노숙인 대상으로 하는 운영기관은 1년) 입주대상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이 있고,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제외)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및 개인시설(상기 모집기관 중 노숙인 관련 기관은 적용하지 아니함)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지원을 요청한 단체
5. 신청 및 입주절차
6. 신청 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일정
ㅇ 주택 개방 : 2022. 10. 18(화) ~ 10. 24(월), 10:00 ~ 17:00(12시~13시 제외)
* 대상 주택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있는 경우 LHLH중부권 주거복지 지사로 전화하여 문의
ㅇ 신청기간 : 2022. 10. 25(화) ~ 10. 31(월), 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 서대문구청 관할 부서
ㅇ 선정기관 발표 : 2022. 11월 말월말
ㅇ 계약기간 : 2022. 12. 19(월) ~ 12. 20(화)
* 계약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음.
2. 구비서류
ㅇ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ㅇ 공동생활가정 사업계획(입주대상자, 운영계획, 입주자 임대료, 자활프로그램 등)
ㅇ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보호지원을 위한 운영실적
ㅇ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실적(최근 3년간)
ㅇ 자체 운영 규정
ㅇ 기타 서울 특별시장이 정하는 서류
7. 유의사항
8. 문의처
1.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9586)
2. 계약 체결 및 입주 관련: LH서울지역본부 중부권 주거복지 지사
해당 지역 | 부서 | 전화번호 |
서대문구 | LH 중부권주거복지지사 | 02-6454-2705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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