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집주인 임대주택 선착순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6)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 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대학생, 독거노인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집주인 임대주택의 공가에 대하여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며, 선(先)계약·후(後)검증 방식으로 진행하여 계약체결 후 자격검증(주택소유)을 거친 후 적격자에 한해 별도 안내합니다.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방법
① 주택 열람일 : 2022.10.12(수) ∼ 2022.10.14(금), 3일간 (10:00~16:00)
※ 지정시간 외 주택열람 불가
신청 접수일 : 2022.10.17(월) ∼ 2022.10.19(수), 3일간 (10:00~16: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인터넷 접수는 불가하며 현장 방문 접수 및 계약만 가능합니다.
⦁공가 물량 소진 시 선착순 모집을 중단합니다.
⦁신청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세대 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금회 공고는선계약 후 검증으로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 환불함 (단, 적격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발생)
② 계약절차 : 주택 열람(사전) → 동호지정 → 계약금 납부 → 계약 체결(당일 완료)
⦁오전 10시까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서를 정하며, 10시 이후에는 도착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 기재 순에 의합니다.
③ 계약금 :20만 원 정액 (계좌 이체)
⦁계약금은 현금으로 수납받지 않습니다. (동호지정 후 고지서 발부)
④ 계약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LH 대구 북부권 주거복지 지사
⑤ 입 주 일 : 입주자격 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자격검증 약 2주 ~ 3주 정도 소요 예정
1. 공급대상
1-1 공급대상
■ 임대주택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서대구로 23길 7 (평리동 1416-1) 초이스
1-2 주택 사진
2. 임대주택 및 조건
임대주택 세부정보 (㎡) | 임대조건(원) | |||||||
호수 | 전용 | 공용 | 합계 | 평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 잔금 | ||||||
201 | 19.98 | 3.89 | 23.87 | 7 | 2,184,000 | 200,000 | 1,984,000 | 182,000 |
207 | 19.98 | 3.89 | 23.87 | 7 | 2,184,000 | 200,000 | 1,984,000 | 182,000 |
301 | 19.98 | 3.89 | 23.87 | 7 | 2,184,000 | 200,000 | 1,984,000 | 182,000 |
303 | 20.04 | 3.91 | 23.95 | 7 | 2,184,000 | 200,000 | 1,984,000 | 182,000 |
501 | 19.98 | 3.89 | 23.87 | 7 | 2,184,000 | 200,000 | 1,984,000 | 182,000 |
• 월 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 임대료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LH에LH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 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 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하자와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 신청 접수일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인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 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공급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 공급대상자 및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은 신청 접수일부터입주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 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 만19세 미만 대상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단,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4. 공급일정
• 신청기간은 신청인원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오전 10:00시 까지 계약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동호 지정(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하며, 순번을 배정 받은 자를 2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는 경우 후 순번 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고,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동·호 지정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며, 동호지정 당일 16:00까지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지정한 동호는 무효처리 됩니다.
• 무주택 등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자 및 예비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열람
• 주택열람기간은 10.12(수)~10.14(금), 10:00~16:00입니다. (점심시간 12:00~13:00제외)
계약대상주택의 열람을 원하시는 분은 지사로 문의(☎053-210-8314) 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6(목)) 이후 발급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제출서류 | 대상자 | 비고 |
① 신분증 | 신청자 | 제시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 행정복지센터 발급가능 |
③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 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
④ 신청서 및 개인정보 등 동의서, 확약서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 | LH서식 [붙임1], [붙임2], [붙임3] |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신청자 본인발급분),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6. 문의처
문의처 | 문의전화 |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 ☎ 053-210-8301~8303, 8314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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