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2.10.07(금)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상담내용은 신청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0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하니 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지정한 동호 계약 시 해당 동호의 예비자 자격은 상실되오니,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개통 오류로 인하여 입주자격 검증자료 수신이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일정 변경 시 안내 예정)
1, 입주대상 주택
• 안산시 소재 다가구 등 주택 95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대상 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 가구는 1형, 2형 중 1 주택에 신청 가능.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임대조건 |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 |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 참조) |
|
•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세부 자격요건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보유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1인 | 3,854,536원 이하 | 2,890,901원 이하 |
2인 | 5,328,807원 이하 | 3,875,496원 이하 |
3인 | 6,418,566원 이하 | 4,492,996원 이하 |
4인 | 7,200,809원 이하 | 5,040,566원 이하 |
5인 | 7,326,072원 이하 | 5,128,250원 이하 |
6인 | 7,779,825원 이하 | 5,445,878원 이하 |
7인 | 8,233,578원 이하 | 5,763,505원 이하 |
- 1인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 소득액은 세전 금액으로서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의(세대구성원) 월평균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4. 입주신청 및 선정 순위
■ 입주신청
• 1세대 1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 선정순위
•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아래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군·구(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무순위 포함)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5. 신청 일정
신청 자격 |
대상주택 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1순위 | ‘22.10.07.(금) [LH 청약센터] |
‘22.10.11.(화) ~ 10.14.(금) (10:00~16:00) |
‘22.10.17.(월) ~ 10.18.(화) (10:00~16:00) |
‘22.11.21.(월) [LH 청약센터] (17:00 이후) |
‘22.11.24.(목) ~11.25.(금) (10:00~16:00) |
LH 안양권 주거복지지사 |
2순위 | ‘22.10.19.(수) [LH 청약센터] |
‘22.10.20.(목) ~ 10.22.(토) (10:00~16:00) |
‘22.10.24.(월) ~ 10.25.(화) (10:00~16:00) |
‘22.11.28.(월) [LH 청약센터] (17:00 이후) |
‘22.12.1.(목) ~12.2.(금) (10:00~16:00) |
|
‘22.10.26.(수) [LH 청약센터] |
‘22.10.27.(목) ~ 10.28.(금) (10:00~16:00) |
‘22.10.31.(월) ~ 11.1.(화) (10:00~16:00) |
‘22.12.5.(월) [LH 청약센터] (17:00 이후) |
개별 안내 (안내문 별도 발송) |
||
무순위 |
• 후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 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임대정보-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 무순위 모집 안내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2.10.31(월)~11.01(화), 10:00~16:00)
• 무순위 신청의 경우 가구원수별 주택유형(1,2,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순위 기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
• 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또는 주거복지 지사)) 관할지역의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 접수를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 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계약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3 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 처리하며,, 추첨 결과는월) 17:00시 이후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예정
(예시 :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추첨 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해 유효하며, 선 순번에서 계약 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됨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1·2순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계약 체결은 해당 주거복지 지사에서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 예정
6.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07.)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내용 | 발급기관 |
필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직접 출력) | 신청자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행정 복지 센터 |
|
해당시제출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병원 |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 1순위 내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1순위 내 장애인 추가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행정복지센터 |
※ 2순위, 무순위의 경우 별도 추가 입증서류 없음
■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본인 확인서류](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만 인정) |
7. 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또는 031-250-8211, 8212)
■ 신청 접수 장소
본부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장소 |
경기 | 안산시 | LH 안양권 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3층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
※ 신청접수 우편접수 불가(방문접수만 인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후 관할 주거복지 지사에서 별도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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