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고양, 시릉, 파주, 평택. 수원, 의정부, 용인, 김포, 안산]
모집 공고일 2022.09.30(금)
• 청년 매입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3순위 50%) 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09.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 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 진행됩니다.
주택 동별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의 5배수를 넘을 경우 2,3순위 신청자는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1순위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1순위 신청자와 2,3 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며, 2,3 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 마감 여부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3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단계 격상 시 방문 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공급 모집
▪ 대상 주택 : 경기도 내 9개 시 소재 청년형 매입주택 ※ 면적 및 임대조건은 첨부된「주택 내역」 참조
시 | 주소 | 주택명 | 공급 호수 |
모집호수 (3배수) |
고양 | 마상로126번길 91(주교동 611-1) | 고양원당줌시티 | 17 | 51 |
서오릉로 644(원흥동 727) | 휴로스센트럴302 | 27 | 81 | |
시흥시 | 서울대학로278번길 62(배곧동 206-4) | 문영퀸즈파크배곧 | 25 | 75 |
파주 | 시청로 20(금촌동 772-3) | 금촌시티라이프 | 30 | 90 |
마무리길 77(금촌동 52-45) | 천년가골든뷰 | 14 | 42 | |
평택 | 서정역로 59-1(서정동 313-7) | 엠스퀘어 | 3 | 9 |
수원 | 인계로108번길 27-9(인계동 1034-11) | 리블리안 | 2 | 6 |
센트럴타운로 111(이의동 1330) | 광교서희스타힐스 | 6 | 18 | |
오목천로 152번길 60(고색동 948) | 고색리치아노 | 54 | 162 | |
도청로 10(이의동 1338) |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B동 | 2 | 6 | |
의정부 | 청사로6번길 7-8(신곡동 764-3) | 디유아르떼 | 16 | 48 |
용인 | 포은대로 477(풍덕천동 82-9) | 한샘더랜드마크 | 2 | 6 |
금령로106번길 14-8(김량장동 84-3) | 웰메이드시티337 | 8 | 24 | |
김포 | 김포한강10로133번길 82(구래동 6871-46) | 스위트엠아크라시티2차B동 | 4 | 12 |
김포한강10로133번길 84(구래동 6871-47) | 스위트엠아크라시티2차R동 | 2 | 6 | |
김포한강4로 547(구래동 6879-6) | NK리움힐오피스텔 | 1 | 3 | |
김포한강9로 75번길(구래동 6881-3) | 김포안강럭스나인 | 1 | 3 | |
안산 | 광덕산3로 48(월피동 508-10) | 골든프라자 | 2 | 6 |
실록2길 9(일동 657-5) | THE WITH | 1 | 3 | |
중앙대로 929(고잔동 541-3) | 안산중앙리베로오피스텔 | 11 | 33 |
• 주택별 규모(임대면적 및 방개수)와 주택 유형(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첨부된 “주택 내역”을 면밀히 확인 후 청약 바람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 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2. 임대기간
구분 | 내용 |
계약기간 | ‧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 6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
재계약 |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구분 | 내용 |
임대조건 | ‧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증액 가능)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54,16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관리 업무 (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4. 공급일정
▪ 최종 당첨자 발표 전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 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시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 최종 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 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상기 주택의 청약 접수는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이 가능하며 우편 접수 주소와 북부센터 방문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19 단계 격상 시 방문 접수가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택개방
• 개방일시 : 2022. 10. 07.(금) ~ 10. 08.(토) 10:00 ~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 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개방 문의 : 담당자 첨부파일 참조 (주택관리공단 / 월~금까지 통화 가능)
5. 신청자격
■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09.30)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 가능 대학 현황(‘22.01.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상 | 세부 자격 요건 | |
1순위 |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
2순위 | ㆍ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3순위 | ㆍ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 세대구성원이「세대 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제2조제2항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2022.09.30.) 현재 무주택자로 공통 입주 자격요건과 최우선 입주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5. 제출서류의 중 공통 서류와 붙임 3. 보호 종료 아동·쉼터 퇴소 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동일 자격 경합 시 본 공고문의 “동일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른다.
* 단, 본 공고의 입주신청 기간 이후 입주대상자로 우리 공사에 통보될 시,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음
①「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 소득‧자산 기준
•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소득 | 범위 | 본인 또는 부모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수급자 등 여부 판단 | 1인 | 3,854,536원 | 3,854,536원 ※1인가구 기준 |
|
2인 | 5,328,807원 | ||||
3인 | 6,418,566원 | ||||
총자산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2,500만원 이하 | 28,800만원 이하 | ||
자동차 | 범위 | - | 본인과 부모 | 본인 | |
기준 | 검증안함 | 3,557만원 이하 | 3,557만원 이하 | ||
주택소유 여부 |
범위 | 본인 | 본인 | 본인 | |
기준 | 무주택 | 무주택 | 무주택 |
※ 1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에20%,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에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3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 취소나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통 제출서류 (입주신청자 모두 제출,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본)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본인확인서류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 |
입주신청서 | • 공사 양식 출력하여, 본인의 해당자격 확인 후 작성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1순위,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형제ㆍ자매 제외)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3순위 신청자도 부모 무주택 배점 받으려면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추가 제출서류 (순위별, 해당 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행정복지센터 |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
•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
|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
•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 •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반드시 정자 서명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재학 및 졸업 확인 등)
계 층 | 제출 서류 |
대학생 |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취업준비생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0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근로형태확인서(공사양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청년 (만 19세~39세) |
• 해당서류 없음 |
■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배점 기준 | 제출서류 |
공급대상지역 이외 타지역출신 여부 |
•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공통서류로 기제출 시 중복 제출 불필요 |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 |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공통서류로 기제출 시 중복 제출 불필요 |
장애 여부 | •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 당첨자 발표 : [1순위] 2022년 12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3순위] 2023년 01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당첨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함
• 주택(동)주택(동) 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 시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 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 당첨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매입임대공급센터 및 경기 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8.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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