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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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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고양, 시릉, 파주, 평택. 수원, 의정부, 용인, 김포, 안산]

모집 공고일 2022.09.30(금)

• 청년 매입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3순위 50%) 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022.09.30.(금)로 이는 입주자격 및 순위 요건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신청자격 및 순위 요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 진행됩니다.
주택 동별 1순위 신청자가 공급 호수의 5배수를 넘을 경우 2,3순위 신청자는 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1순위 신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 1순위 신청자와 2,3 순위 신청자의 당첨자 발표일이 상이하며, 2,3 순위 신청자의 경우 1순위 신청자 마감 여부에 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점 꼭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3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등기우편 접수만 받습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단계 격상 시 방문 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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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모집

대상 주택 : 경기도 내 9개 시 소재 청년형 매입주택 면적 및 임대조건은 첨부된주택 내역참조

주소 주택명 공급
호수
모집호수
(3배수)
고양 마상로126번길 91(주교동 611-1) 고양원당줌시티 17 51
서오릉로 644(원흥동 727) 휴로스센트럴302 27 81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62(배곧동 206-4) 문영퀸즈파크배곧 25 75
파주 시청로 20(금촌동 772-3) 금촌시티라이프 30 90
마무리길 77(금촌동 52-45) 천년가골든뷰 14 42
평택 서정역로 59-1(서정동 313-7) 엠스퀘어 3 9
수원 인계로108번길 27-9(인계동 1034-11) 리블리안 2 6
센트럴타운로 111(이의동 1330) 광교서희스타힐스 6 18
오목천로 152번길 60(고색동 948) 고색리치아노 54 162
도청로 10(이의동 1338) 광교센트럴푸르지오시티B 2 6
의정부 청사로6번길 7-8(신곡동 764-3) 디유아르떼 16 48
용인 포은대로 477(풍덕천동 82-9) 한샘더랜드마크 2 6
금령로106번길 14-8(김량장동 84-3) 웰메이드시티337 8 24
김포 김포한강10133번길 82(구래동 6871-46) 스위트엠아크라시티2B 4 12
김포한강10133번길 84(구래동 6871-47) 스위트엠아크라시티2R 2 6
김포한강4547(구래동 6879-6) NK리움힐오피스텔 1 3
김포한강975번길(구래동 6881-3) 김포안강럭스나인 1 3
안산 광덕산348(월피동 508-10) 골든프라자 2 6
실록29(일동 657-5) THE WITH 1 3
중앙대로 929(고잔동 541-3) 안산중앙리베로오피스텔 11 33

주택별 규모(임대면적 및 방개수)와 주택 유형(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보증금, 임대료가 상이하므로, 첨부된 주택 내역을 면밀히 확인 후 청약 바람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 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공급신청은 주택 동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 호수별) 발표 후 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2. 임대기간 

구분 내용
계약기간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이며, 무주택 자격 유지 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함(최장 6)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2년 단위로 7회 추가 연장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재계약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한 경우,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갱신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안내

구분 내용
임대조건 시중전세가격의 30% (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나누어 책정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 내역참조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10만원 단위 증액 가능)
- (전환한도) 기본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기본임대료의 40% 또는 54,160원 중 큰 금액을 월임대료 하한액으로 함
-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기준 월 임대표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백만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관리 업무 (공용부분 청소, 경비,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에 위탁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최종 당첨자 발표 전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입주 순번 결정을 위한 추첨 일정이 별도로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요시 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개별통보 예정임

최종 발표는 유선 및 홈페이지 공고하며, 자격조회 및 소명 절차로 인하여 발표일은 연기될 수 있음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상기 주택의 청약 접수는 등기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 예약 신청 후 방문이 가능하며 우편 접수 주소와 북부센터 방문 접수처가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 19 단계 격상 시 방문 접수가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택개방

개방일시 : 2022. 10. 07.() ~ 10. 08.() 10:00 ~16:00 전기/수도 사용금지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둘러보시기 바라며, 주택 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개방 문의 : 담당자 첨부파일 참조 (주택관리공단 / ~금까지 통화 가능)

 

5. 신청자격

공통 입주자격 요건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09.30)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 인정 기준)
① 대학생 (입ㆍ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등을 졸업ㆍ중퇴 한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첨부 “지원 가능 대학 현황(‘22.01. 대학알리미 공시 대상 참조)”
졸업, 중퇴 학교 인정기준
[대학교 인정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5. 고졸 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순위별 입주자격 요건

대상 세부 자격 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수급자 가구에 한함)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며 행복주택(청년)의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대구성원이「세대 구성원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조 제2항 제5호부터」제2조제2항제5호부터 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최우선 입주자격 요건

공고일(2022.09.30.) 현재 무주택자로 공통 입주 자격요건과 최우선 입주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5. 제출서류의 중 공통 서류와 붙임 3. 보호 종료 아동·쉼터 퇴소 청소년 추가 제출서류 확인하여 제출 필요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 입주자로서 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으며,
동일 자격 경합 시 본 공고문의 “동일순위 내 입주자 선정기준”을 따른다.
* 단, 본 공고의 입주신청 기간 이후 입주대상자로 우리 공사에 통보될 시, 본 공고에서 공급하는 주택 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음
①「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청소년 복지지원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사람에 한한다)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 사람

 

소득자산 기준

소득,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은 각 순위별 기준금액 이하여야 함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범위 본인 또는 부모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수급자 등 여부 판단 1 3,854,536 3,854,536
1인가구 기준
2 5,328,807
3 6,418,566
총자산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2,500만원 이하 28,800만원 이하
자동차 범위 - 본인과 부모 본인
기준 검증안함 3,557만원 이하 3,557만원 이하
주택소유
여부
범위 본인 본인 본인
기준 무주택 무주택 무주택

1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에20%, 2인 가구의 경우 기준 소득에10% 상향된 기준이 적용된 금액임

 

6.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30.)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이후에 취소나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입주신청자 모두 제출, 신청자 본인 기준 발급 본)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본인확인서류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사본
입주신청서 공사 양식 출력하여, 본인의 해당자격 확인 후 작성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1순위,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형제ㆍ자매 제외)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3순위 신청자도 부모 무주택 배점 받으려면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추가 제출서류 (순위별, 해당 자격별, 기타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수급자 가구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의 등본상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이혼 시에 한해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신청자, 부모
주민등록표초본
이혼한 부모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모두 미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청자, 부모 모두의 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자산보유사실확인서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2순위 신청 시 본인 및 부모 포함 작성 / 3순위 신청 시 본인만 작성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반드시 정자 서명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 (재학 및 졸업 확인 등)

계 층 제출 서류
대학생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가입증명서(전체이력으로 발급)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20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공사양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청년
(19~39)
해당서류 없음

 

동일 순위 배점을 위한 구비서류

 
배점 기준 제출서류
공급대상지역 이외
타지역출신 여부
부모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공통서류로 기제출 시 중복 제출 불필요
민간임대주택 거주 여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초본) - 공통서류로 기제출 시 중복 제출 불필요
장애 여부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당첨자 결정

당첨자 발표 : [1순위] 2022년 12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3순위] 2023년 01월중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당첨자의 주소변경 등으로 계약 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요함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함

• 주택(동)주택(동) 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 시 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공급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 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당첨자에 한하여 홈페이지 공지, 등기 및 유선상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임. 연락처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매입임대공급센터 및 경기 주택도시공사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8. 문의처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22.09.30.)청년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문_수정.hwp
0.68MB
붙임2. 보호종료아동·쉼터퇴소청소년 제출서류 안내(게시용).hwp
0.05MB
붙임3.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서류(게시용).hwp
0.10MB
붙임4. 청년형 매입임대 주택내역.pdf
0.11MB
붙임5. 주택개방 담당자 연락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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