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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전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선착순(수시) 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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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선착순(수시)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09. 29(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 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선계 약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선계약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입주 통보일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방법 : 선계약 후 검증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장소 : 22.10.14(금) 별관 2층, 22.10.17(월)부터 본관 4층 주거복지사업 2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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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총 28호

•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선착순 수시모집 특성(주택 지정)상 주택 내역 수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80% 2,569,690 3,875,496 5,134,853 5,760,647 5,860,858 6,223,860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3. 입주자격 

입주자격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신청일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신청일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태아 포함)

유자녀 혼인 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태아( 포함)

혼인 가구: 신청일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 자산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100만원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

구분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5가구 6가구 비고
120% 4,496,958 6,297,681 7,702,279 8,640,971 8,791,286 9,335,790
140% 5,139,381 7,266,555 8,985,992 10,081,133 10,256,501 10,891,755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1인 가구는인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➀ 주택열람

• 열람기간 : 2022.10.13.(목) ∼ 2022.12.30.(금), 10:00~16: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열람방법 : 주택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 문의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내받은 후 개별적으로 해당 주택 방문하여 열람.

063-230-6443, 6495(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2부)2부)

주택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열람 주택의 보일러·전등 가동/창문개방/기물파손을·전등가동/창문개방/ 금하며, 다른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방해(소음, 소란 등)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지정 완료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재열람이 곤란하니 주택 위치 및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열람 시 주택 상태대로 계약하며, 도배·장판 및 청소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선계약 후 보수처리 예정)

 

공급신청 (주택지정 / 서류제출 / 계약서 작성)

• 신청기간 : 2022.10.14.(금) ∼ 2022.12.30.(금), 10:00~17: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신청장소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4층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2부

준비사항 : 제출서류 (공고문4. 제출서류 안내」 참고),」참고),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우리 공사에서는 현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 당일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 환불함. (, 적격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발생)

위약금 = 월간 총 임대료(해약 월기준) × 24개월(2년) × 5/100
* 월간 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2 + 해약 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계약서 수령 및 입주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계약서와 입주안내문을 개별 배부하오니,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미납인 경우)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직권 해지될 수 있으며, 위약금, 임대료, 관리비잔금에 대한 연체료(미납인 경우)가 부과됩니다.

 

 

5. 서류제출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접수장소 비치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신분증 사본 신청자 신분증 사본 1.
통장 사본 입출금 가능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열쇠()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등 불필요)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등 불필요)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6. 문의처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주소 연락처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4)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1333-1) 063) 230-6443
063) 230-6495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전주시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선착순(수시)입주자모집공고.pdf
0.52MB
전주시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선착순(수시)입주자모집공고.hwp
0.22MB
선착순신혼부부매입임대Ⅱ(전세형)_QnA.hwp
0.08MB
신혼2매입선착순(수시)공급물량(전북지역본부).xlsx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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