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선착순(수시)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09. 29(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 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선계 약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선계약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입주 지정기간) 입주 통보일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방법 : 선계약 후 검증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 신청장소 : 22.10.14(금) 별관 2층, 22.10.17(월)부터 본관 4층 주거복지사업 2부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LH 전북지역본부)
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총 28호
•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선착순 수시모집 특성(주택 지정)상 주택 내역 수시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80% | 2,569,690원 | 3,875,496원 | 5,134,853원 | 5,760,647원 | 5,860,858원 | 6,223,860원 |
* 가구원 수 산정 시 태아도 포함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신청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신청일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 신혼부부: 신청일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태아 포함)
④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태아( 포함)
⑤ 혼인 가구: 신청일 혼인한 가구
![무주택세대구성원](https://blog.kakaocdn.net/dn/bu36PZ/btrNFSz1pd7/DGMhzckNwTysGLH2K22KDk/img.png)
■ 소득·자산 기준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100만원 이하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금액(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비고 |
120% | 4,496,958원 | 6,297,681원 | 7,702,279원 | 8,640,971원 | 8,791,286원 | 9,335,790원 | |
140% | 5,139,381원 | 7,266,555원 | 8,985,992원 | 10,081,133원 | 10,256,501원 | 10,891,755원 |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
* 1인 가구는인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4. 공급일정
➀ 주택열람
• 열람기간 : 2022.10.13.(목) ∼ 2022.12.30.(금), 10:00~16: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열람방법 : 주택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전화 문의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 안내받은 후 개별적으로 해당 주택 방문하여 열람.
☏ 063-230-6443, 6495(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2부)2부)
• 주택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열람 주택의 보일러·전등 가동/창문개방/기물파손을·전등가동/창문개방/ 금하며, 다른 입주민들의 공동생활에 방해(소음, 소란 등)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지정 완료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재열람이 곤란하니 주택 위치 및 내부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열람 시 주택 상태대로 계약하며, 도배·장판 및 청소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단,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선계약 후 보수처리 예정)
➁ 공급신청 (주택지정 / 서류제출 / 계약서 작성)
• 신청기간 : 2022.10.14.(금) ∼ 2022.12.30.(금), 10:00~17:00 (주말·공휴일,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신청장소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4층 LH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 2부
• 준비사항 : 제출서류 (공고문「4. 제출서류 안내」 참고),」참고), 계약금 (임대보증금의 10%)
※ 우리 공사에서는 현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신청 당일 안내되는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하셔야 합니다.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소명 필요. 소명 불가시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전액 환불함. (단, 적격자가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계약해지하는 경우 위약금 발생)
위약금 = 월간 총 임대료(해약 월기준) × 24개월(2년) × 5/100
* 월간 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12 + 해약 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 신청방법 : 선착순 방문 접수, 10시 이전 방문자는 추첨을 통해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➂ 계약서 수령 및 입주
• 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계약서와 입주안내문을 개별 배부하오니, 해당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입주 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시고 입주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와 「관리비」, 「잔금에 대한 연체료(미납인 경우)」가 부과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할 경우 임대차 계약이 직권 해지될 수 있으며, 「위약금」, 「임대료」, 「관리비」와 「잔금에 대한 연체료(미납인 경우)」가 부과됩니다.
5. 서류제출
• 신청일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 비치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신분증 사본 | • 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
통장 사본 | • 입출금 가능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열쇠(키)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등 불필요)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등 불필요)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2부(4층) |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효자동2가1333-1) | ☎ 063) 230-6443 ☎ 063) 230-6495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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