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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기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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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2.09.22(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 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 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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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총 386호

• 주택군,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09.22 ~ 2022.09.22)인 사람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15.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서류제출

공고일(‘22.09.22(목))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열쇠()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등 불필요)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등 불필요)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 계층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행정복지센터
입양관계증명서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2.09.22
발급 관리번호 : 2022-980114
가입은행,
청약홈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6. 문의처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경기지역본부 콜센터 (031-250-8211, 8212)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주소 연락처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구미동 175번지)
031) 250-8211, 8212

서류제출 방문접수 불가(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계약 체결 및 입주

예비자 순번 발표 후 관할 주거복지 지사에서 별도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정정]2022년경기남부제3차_신혼부부Ⅰ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지역본부).pdf
0.49MB
[정정]2022년경기남부제3차_신혼부부Ⅰ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지역본부).hwp
0.19MB
[정정]★(22.9월)경기남부신혼부부Ⅰ매입임대주택공급대상주택내역(게시용).xlsx
0.06MB
[정정]신혼부부Ⅰ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QnA(경기지역본부).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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