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 남부권)
모집공고일 2022. 9. 26(월)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산 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 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 9. 26(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 본 모집공고는 타 지자체(시 단위) 거주자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단위) 주택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는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선정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군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 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총 74호(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고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총 335명(각 지자체 내 주택 군별 모집인원 상이)
구분 | 수원 | 안산 | 용인 | 성남 |
공급호수 | 43 | 16 | 7 | 8 |
예비자 모집인원 | 170 | 70 | 35 | 60 |
■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시·군·구 내 주택군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 군)
① 수원시(주택군 3개)
주택군 | 수원인계권선 | 수원고등 | 수원조원 |
모집대상 주택호수 | 17 | 21 | 5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60 | 80 | 30 |
② 안산, 용인, 성남시(주택 군 각 1개)
주택군 | 안산 | 용인기흥 | 성남수정 |
모집대상 주택호수 | 16 | 7 | 8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70 | 35 | 60 |
• 주택 군별 상세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고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 입주 자격
공고일(2022.09.26)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2003.09.27.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입주 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
※ 1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9.15.)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 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4. 공급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신청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서류제출은 인터넷 및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방문은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
5.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신청방법
①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준비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 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 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공동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공고문 클릭 → 단지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약 신청은 신청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6. 서류제출
• 공고일(‘22.9.2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우편 제출방법
• 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 10. 17(월)∼10. 19(수)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 LH 경기지역본부 다자녀 매입임대 공급
■ 제출서류
① 1순위 수급자 가구
제출서류 | 주의사항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18-19] |
수급자 증명서 |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현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
• 전용면적이 26㎡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입증서류 |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신청자 본인 |
② 1순위 차상위가구
제출서류 | 주의사항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18-19]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현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
• 전용면적이 26㎡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입증서류 |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신청자 본인 |
③ 2순위 신청자(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제출서류 | 주의사항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18-19]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20-22]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현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
• 전용면적이 26㎡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입증서류 |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신청자 본인 |
■ 온라인(PC) 서류제출 방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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