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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 남부권)

by 대동집지도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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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 남부권)

모집공고일 2022. 9. 26(월)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일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자산 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 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 9. 26(월)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타 지역 거주자) 본 모집공고는 타 지자체(시 단위) 거주자도 해당 지자체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LH 다자녀 매입임대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단위) 주택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유의사항) 예비입주자는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선정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 1주택군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 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본인 순번 도래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지위가 상실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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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총 74호(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안산시, 용인시)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고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총 335명(각 지자체 내 주택 군별 모집인원 상이)

구분 수원 안산 용인 성남
공급호수 43 16 7 8
예비자 모집인원 170 70 35 60
 

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본 모집공고는 ··구 내 주택군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주택 군)

① 수원시(주택군 3)

주택군 수원인계권선 수원고등 수원조원
모집대상 주택호수 17 21 5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60 80 30

 

② 안산, 용인, 성남시(주택 군 각 1개)

주택군 안산 용인기흥 성남수정
모집대상 주택호수 16 7 8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70 35 60

• 주택 군별 상세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고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및 입주순위

■ 입주 자격

공고일(2022.09.26) 현재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며 「민법」상 미성년자(공고일 기준 2003.09.27. 이후 출생자)에 한함

 

■ 입주 순위

순위 자격 요건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무주택구성원 및 소득 자산 기준
무주택구성원 및 소득 자산 기준

※ 1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 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9.15.)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 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신청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서류제출은 인터넷 및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현장방문은 불가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우편을 이용하실 경우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

 

 

5.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PC) 신청방법
①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준비
• 인터넷 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 공동 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 인증서로 발급)을 신청 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센터, ㈜코스콤 인증센터,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 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인증센터)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공동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공고문 클릭 → 단지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 청약 신청은 신청 접수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감일 오후 4시까지로 마감시간까지 접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6. 서류제출

• 공고일(‘22.9.2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우편 제출방법

• 서류를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2. 10. 17(월)∼10. 19(수)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사오니 가능한 ‘익일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제출 시 공급신청서 작성이 불충분할 경우 신청 접수가 불가합니다. (추후 담당자 대리작성 불가)
• 우편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 LH 경기지역본부 다자녀 매입임대 공급

■ 제출서류

1순위 수급자 가구

제출서류 주의사항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18-19]
수급자 증명서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현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전용면적이 26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입증서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
신청자 본인
 

② 1순위 차상위가구

제출서류 주의사항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18-19]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현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전용면적이 26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입증서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
신청자 본인
 

2순위 신청자(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월평균 소득 70% 이하 다자녀 가구)

제출서류 주의사항 발급처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18-19]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p. 20-22]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
관리사무소
현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전용면적이 26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입증서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
신청자 본인
 

온라인(PC) 서류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방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다자녀매입임대3차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남부권)_최종.pdf
0.57MB

 

★다자녀매입임대3차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경기남부권)_최종.hwp
0.19MB

 

 

★(다자녀매입임대3차)공급리스트_게시용.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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