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2.09.22(목)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와 “신혼부부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 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 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공급대상 주택 : 총 2호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주택 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및 입주자 순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09.22 ~ 2022.09.22)인 사람
② 예비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5.09.23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 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15.09.23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
■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 소득·자산 기준
순위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1·2·3 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4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100만원 이하 |
4. 공급일정
5. 서류제출
• 공고일(‘22.09.22(목))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의 종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열쇠(키)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한부모 가족은 제출할 필요 없음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수급자 등 불필요)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수급자 등 불필요)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예비 신혼부부 제외)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 병원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제출 •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가능(청약자격확인-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 2022.09.22 ※ 발급 관리번호 : 2022980114 |
가입은행, 청약홈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제주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00 (삼도일동 305-4) |
☎ 064)720-1035 |
'LH주택공사 > 매입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흥시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9.28 |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경기 남부권) (0) | 2022.09.27 |
제주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9.25 |
인천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 2022.09.24 |
경기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 2022.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