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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기지역본부 청년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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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2.09.22(목)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 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현재 LH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단위) 모집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ex. 수원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가 수원시에 신청 시 무효처리, 안산시에 신청 시 신청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자산 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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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

■ 공급대상 주택 : 수원, 용인, 안산, 오산, 이천, 평택, 성남, 안성, 군포시 소재 주택 330호

•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 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 및 청소년 쉼터 퇴소자 수시 우선 공급으로 인해 지역별 공급물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급단지
공급단지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동거주형은 1호에 실(방) 별로 여러 명에게 공급되는 형태의 주택임에 유의 >
※ 공 동거 주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한 후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번 공고 대상 공동거주형 주택은 모두 1인이 거주 중으로 타인과 공동거주해야 하며, 반드시 신청하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별이 지정된 공동거주형은 동성(同性)에 한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 공동거주형 주택의 전용면적은 주택 전체의 전용면적이 아닌 해당 실(방)의 면적입니다.
* 동호지 정시 해당 호에 2실 이상 공실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형제자매(서류제출을 완료한 적격자인 경우에 한함)에 대한 우선공급이 가능합니다.(단, 주택별로 성별이 지정된 경우 가족의 경우라도 동성(同性)에 한해 공급)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2022.09.22.)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생년월일 1982.09.23.~2003.09.22.)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③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①, ②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입주 순위 및 소득 자산 기준
입주순위 및 소득 자산 기준

* 1인 가구는 20% p,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신청 시 부모 인적사항 필수로 기입하셔야 하며, 1·3순위 신청자의 경우 ‘부모 무주택’ 가점 체크 시 부모 인적사항을 기입하지 않으면 가점 미 인정됩니다. (부모 사망 등 예외사항 제외)

 

 

4. 신청 일정 

신청일정
신청일정

 

5. 서류제출

• 공고일(2022.09.22.)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제출서류
제출서류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LH 경기지역본부 매입임대 콜센터 (☎1600-1004 또는 031-250-8211, 8212)

 

■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주소

접수 주소 연락처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3
LH경기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 공급 담당자 앞
☎ 1600-1004
☎ 031) 250-8211, 8212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2년도제3차청년통합공고문(최종).pdf
0.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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