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혼인 7년→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6세→만18세 이하 자녀) 하고, 자산요건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기계약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 세대의 소득수준, 공급주택의 임대조건 및 주택유형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고 신혼부부Ⅰ 또는 신혼부부Ⅱ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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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가 주택(미정)이 있을 시 주택 내역을 업데이트하여 재 게시할 예정입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2. 9. 23(금) ~ 2022.12.2(금)
•평일 10:00 ~ 17:00,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①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0년 이내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유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자녀 및 태아, 한부모가족 포함)
소득 자산 기준
4.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안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 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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