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2.09.15(목)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1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고령자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957.09.15. 이전 출생자)
• (신청 및 계약 절차)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고령자 중 1순위 자격 또는 2순위 소득·자산 조건(4쪽 참고)을 충족하는 입주희망자는 9.26(월)부터 9.28(수) 일정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은 LH를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일시, 장소 등 개별 안내)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2023.10.31까지 유지되며, 공급 가능 주택이 발생할 경우 계약에 대해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 포기 시 예비자 지위 상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수 : 안산시 300세대
구분 | 계 | 1·2인 가구(1형) | 3인 이상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이하 |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 ||
모집대상주택 호수 | 125호 | 115호 | 10호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 300명 | 260명 | 40명 |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15)(2022.09.15)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3. 모집 세대수는 추가 매입 및 공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모집대상 주택 소재지 및 면적 정보
(임대조건 등 상세정보는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시 개별 안내 예정)
순번 | 대상주택 | ||
소재지 | 전용면적(㎡) | 형별 | |
1 | 안산시 상록구 일동 | 25.30~27.88 | 1형 |
2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 26.58~26.69 | |
30.11~32.05 | |||
3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 16.80~19.65 | |
22.94~38.80 | |||
50.50 | 2형 | ||
4 | 안산시 상록구 이동 | 29.44~31.54 | 1형 |
5 | 안산시 상록구 사동 | 26.70~28.32 | |
30.09~32.88 |
2. 신청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9.15) 현재 사업대상지역(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1957.09.15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안산시의 행정구역
■ 입주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고령자 : 제출서류 7-8쪽 참고
☞ 1순위 장애인, 2순위 : 제출서류 9-10쪽 참고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4. 신청절차
5. 신청 일정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순위 | 2022.09.26(월) ~ 09.28(수)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6. 신청서류
• 공고일(‘22.09.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7. 문의처
ㅇ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ㅇ 계약 체결 및 입주 관련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경기지역본부 매입임대 콜센터 ☎ 031) 250-8211, 8212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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