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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기 안산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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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고령자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2.09.15(목)

고령자형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 고령자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시중시세의 4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15(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고령자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957.09.15. 이전 출생자)

• (신청 및 계약 절차)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있는 고령자 중 1순위 자격 또는 2순위 소득·자산 조건(4쪽 참고)을 충족하는 입주희망자는 9.26(월)부터 9.28(수) 일정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는 분은 LH를 방문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계약일시, 장소 등 개별 안내)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 본 모집공고에서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2023.10.31까지 유지되며, 공급 가능 주택이 발생할 경우 계약에 대해 별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계약 포기 시 예비자 지위 상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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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수 : 안산시 300세대

구분 1·2인 가구(1) 3인 이상 가구(2)
전용면적 50이하 전용면적 50초과85이하
모집대상주택 호수 125 115 10
예비입주자 모집인원 300 260 40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2.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15)(2022.09.15)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3. 모집 세대수는 추가 매입 및 공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공고일 현재 모집대상 주택 소재지 및 면적 정보

(임대조건 등 상세정보는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시 개별 안내 예정)

순번 대상주택
소재지 전용면적() 형별
1 안산시 상록구 일동 25.30~27.88 1
2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26.58~26.69
30.11~32.05
3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16.80~19.65
22.94~38.80
50.50 2
4 안산시 상록구 이동 29.44~31.54 1
5 안산시 상록구 사동 26.70~28.32
30.09~32.88
 

 

2. 신청자격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09.15) 현재 사업대상지역(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1957.09.15 이전 출생)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안산시의 행정구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2조 제10(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고령자 : 제출서류 7-8쪽 참고

1순위 장애인, 2순위 : 제출서류 9-10쪽 참고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4. 신청절차 

신청절차
신청절차

 

5. 신청 일정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09.26() ~ 09.28()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6. 신청서류

• 공고일(‘22.09.1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신청서류
신청서류
신청서류1
신청서류1

 

7. 문의처

ㅇ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ㅇ 계약 체결 및 입주 관련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경기지역본부 매입임대 콜센터 ☎ 031) 250-8211, 8212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안산시_고령자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안)_최종.pdf
0.53MB

 

★안산시_고령자매입임대주택_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안)_최종.hwp
0.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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