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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기남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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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은 2022.10.04(화)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 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며, 금번 공고는 경기도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평택시, 안성시, 광주시 소재 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콜센터(1600-1004)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공 등에 기인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 하는 일이 가끔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신청의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04(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2개 이상 지역 및 2개 이상 주택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예시) 용인시 1개 주택, 광주시 1개주택 신청 ☞ 신청건 전부 무효
용인시 2개 주택 신청 ☞ 신청건 전부 무효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순위 및 2순위는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순으로 입주자 선정되지 않음)

• (신청 장소) 금회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인터넷 신청은 불가합니다. 주택 소재지 별 현장접수 장소가 상이하오니 아래 접수 장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접수 장소]
- 평택·안성시 : LH 평택 안성권 주거복지 지사(평택시 정암로 10 2층)
- 용인·여주·이천시 : LH용인권 주거복지 지사(용인시 기흥구 동백 중앙로 225-6 9층)
- 광주시 : LH 성남 권주 거복 지지사(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11층)
 
• (지역 제한 없음) 금회 공고는 모집지역 외 타 지역 거주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 무순위 신청은 1·2순위 신청 후 미신청 물량이 있을 경우 11.7(월) 접수 진행 예정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Ⅰ~Ⅲ형) 제한은 없으나, 1,2순위 기신청자의 무순위 신청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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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 다가구 등 주택 283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 “공급 가능 주택 목록” 참조)

-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공급대상 주택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유형 : Ⅰ형(2인 이하 가구용) 56호, Ⅱ형(2인 이상 가구용) 226호, Ⅲ형(5인 이상 가구용) 1호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형별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시: 3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무순위 신청자는 가구원수에 따른 신청 가능한 주택유형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04.)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지자체별, 주택유형별 공급대상 주택

구분 소계 용인 여주 이천 평택 광주 안성
소계 283 107 137 7 23 4 5
56 30 - - 21 1 4
226 77 137 7 1 3 1
1 - - - 1 - -
 

2.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임대조건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 공급가능주택 목록참조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에 대해 외부 위탁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월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2.5%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 무보증금 월세제도
: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적용 대상 주택 반드시 “공급가능주택 목록”에서 ‘무보증월세여부’에 ‘가능’ 표기 참고)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1)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 임대료는 주택별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 전환단위 : 10만원,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2)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 적용되지 않음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입주자격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04.)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세부 자격요건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8쪽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제1항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9쪽 참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10쪽 참고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11쪽 참고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
무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12쪽 참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소득 보유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1 3,854,536원 이하 2,890,901원 이하
2 5,328,807원 이하 3,875,496원 이하
3 6,418,56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4 7,200,809원 이하 5,040,566원 이하
5 7,326,072원 이하 5,128,250원 이하
6 7,779,825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 8,233,578원 이하 5,763,505원 이하
 

4.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

입주신청

1세대 1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장소 (주택소재지에 따라 신청 접수장소가 다름)

- 평택·안성시 : LH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LH 평택 안성권 주거복지 지사(평택시 정암로 10 2)

- 용인·여주·이천시 : LH용인권 주거복지 지사(용인시225-6 9)

- 광주시 : LH성남권주거복지지사(LH 성남 권주 거복 지지사(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11)

 

예비자 수 : 주택 1호당 최대 3인 선정 (당첨 1, 예비 2)

 

입주자 선정 순위(1·2순위만 해당)

동일 자격요건 내 경쟁 시 아래 선정 순서에 따라 입주자 선정

공급대상지역 거주자(공급대상지역* 전입일이 빠른 자)→가구원 수가 많은 자→추첨

* 공급대상지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시··(자치구)의 행정구역을 의미함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

주택, 소득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무순위 포함)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5. 신청 일정

신청
자격
대상주택 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1순위 ‘22.10.04()


[LH 청약센터]
‘22.10.14()
~ 10.16()
(10:00~16:00)
‘22.10.17()
~ 10.18()
(10:00~16:00)
‘22.11.29()


[LH 청약센터]
(17:00)
‘22.12.05()
~12.07()
(10:00~16:00)
5
신청장소
참고
2순위 ‘22.10.18()
17:30 이후


[LH 청약센터]
‘22.10.20()
~ 10.21()
(10:00~16:00)
‘22.12.06()


[LH 청약센터]
(17:00)
‘22.12.12()
~12.14()
(10:00~16:00)
무순위 ‘22.10.25()


[LH 청약센터]
‘22.11.04()
~ 11.06()
(10:00~16:00)
‘22.11.07()
(10:00~16:00)
‘22.12.19()


[LH 청약센터]
(17:00)
‘22.12.21()
~12.23()
(10:00~16:00)

무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 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임대정보-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에 게시됩니다.

 

6. 신청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10.04.)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순위 수급자

구 분(필수) 본인확인용 필수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필수제출서류 발급기관
필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18, 직접 출력)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제공동의서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19~20,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직접 출력)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급자증명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해당시
제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신
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
관리
사무소
 

1순위 차상위계층

구 분(필수) 본인확인용 필수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발급기관
필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18, 직접 출력)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제공동의서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19~20,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직접 출력)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건강
보험
공단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차상위계층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시
제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신
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
관리
사무소

 

1순위 한부모가족

구 분(필수) 본인확인용 필수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발급기관
필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18, 직접 출력)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제공동의서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19~20,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직접 출력)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시
제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신
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
관리
사무소
 

1순위 장애인

구 분(필수) 본인확인용 필수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발급기관
필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18, 직접 출력)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제공동의서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19~20,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직접 출력)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해당시
제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신
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
관리
사무소
 
 ■ 2순위 및 무순위
구 분(필수) 본인확인용 필수 구비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발급기관
필수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참고(18, 직접 출력)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
제공동의서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출력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19~20, 양식은 본 공고문 붙임파일 직접 출력)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시
제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임신
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병원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출입국
관리
사무소

 

7. 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031-250-8211~8212)

 

주택 열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문의 :

- 평택/안성 : 평택안성권주거행복지원센터 (031-652-8470)

- 용인/이천/여주 : 용인권주거행복지원센터 (031-679-0484~5)

- 광주 : 성남권주거행복지원센터 (031-526-0583)

* 주택 개방일정에만 비밀번호 문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장소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 바랍니다.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장소
평택/안성시 LH 평택안성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평택시 정암로 10, 2
용인/여주/이천시 LH 용인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9
광주시 LH 성남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11

서류 우편(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하며, 선착순 선정이 아니므로 접수일자와 선정 결과는 무관합니다.

 

계약 체결 및 입주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후 관할 주거복지 지사에서 별도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용인이천여주평택광주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pdf
0.34MB
★2022년용인이천여주평택광주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최종).hwp
0.17MB
경기지역본부_기존주택등매입임대_공급대상주택목록(283호)_게시용.xls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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