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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부산 울산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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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2.10.18(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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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수 : 부산 146세대

구분 2인 가구(1) 34인 가구(2) 5인이상 가구(3)
부산광역시 146 109 34 3

자세한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된 ‘공급 가능 주택 목록참조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 : 전용면적 50이하

- 34 가구(2) : 전용면적 50초과 85이하

- 5인 이상 가구(3) : 전용면적 85초과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신청자격 및 순위

2-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2-2 신청자격 순위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소득 세부기준(’ 22년 기준)

소득 기준
소득기준

 

 

3.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임대기간 및 조건

 

 

4. 모집일정

신청자격 대상주택게시 주택열람 신청접수 입주자
선정결과발표
계약체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1순위 `22.10.18.()
LH청약센터
`22.10.27.()
~10.29.()
(10:00~16:00)
`22.10.31.()
~11.01.()
(10:00~16:00)
`22.11.28.()
(17:00)
LH청약센터
지역별
관할 지사
개별 안내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2순위 `22.11.03.()
LH청약센터
`22.11.04.()
~11.05.()
(10:00~16:00)
`22.11.08.()
~11.09.()
(10:00~16:00)
`22.12.21.()
(17:00)
LH청약센터
무순위 `22.11.11.()
LH청약센터
`22.11.13.()
~11.14.()
(10:00~16:00)
`22.11.16.()
~11.17.()
(10:00~16:00)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 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안내사항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접수기간 2022.11.16()2022.11.17()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주의사항 주택유형(1,2,3)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1,2순위 입주신청자는 무순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 계약합니다.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관할 주거복지지사의 접수 현황에 따라 무순위 접수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발표 추첨결과는 2022.12.21() 17:00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합니다.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 합니다. (예시: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됩니다.
 

5. 신청서류

• 공고일(‘22.10.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 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수급자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행정복지센터
 

 

6. 문의처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공급대상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

구분 주소 연락처
부산 남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LH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2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051-460-5483
051-460-5936

 

구분 주소 연락처
부산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051-460-6900
051-460-6921
051-460-6922
051-460-6923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랍니다.

22년_기존주택등매입임대_공고문.pdf
0.31MB
22년_기존주택등매입임대_공고문.hwp
0.14MB
22년_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_공급주택목록..xlsx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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