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지역본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 2022.10.18(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8(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모집지역 및 모집 세대수 : 부산 146세대
구분 | 계 | 2인 가구(1형) | 3~4인 가구(2형) | 5인이상 가구(3형) |
부산광역시 | 146 | 109 | 34 | 3 |
• 자세한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된 ‘공급 가능 주택 목록’ 참조
•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 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신청자격 및 순위
2-1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2-2 신청자격 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 세부기준(’ 22년 기준)
3. 임대기간 및 조건
4. 모집일정
신청자격 | 대상주택게시 | 주택열람 | 신청접수 | 입주자 선정결과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장소 |
1순위 | `22.10.18.(화) LH청약센터 |
`22.10.27.(목) ~10.29.(토) (10:00~16:00) |
`22.10.31.(월) ~11.01.(화) (10:00~16:00) |
`22.11.28.(월) (17:00) LH청약센터 |
지역별 관할 지사 개별 안내 |
지역별 접수장소 참조 |
2순위 | `22.11.03.(목) LH청약센터 |
`22.11.04.(금) ~11.05.(토) (10:00~16:00) |
`22.11.08.(화) ~11.09.(수) (10:00~16:00) |
`22.12.21.(수) (17:00) LH청약센터 |
||
무순위 | `22.11.11.(금) LH청약센터 |
`22.11.13.(일) ~11.14.(월) (10:00~16:00) |
`22.11.16.(수) ~11.17.(목) (10:00~16:00) |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주택 열람은 신청순위별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후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 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무순위 모집 안내
안내사항 | |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접수기간 | 2022.11.16(수)∼2022.11.17(목) 10: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주의사항 | • 주택유형(1,2,3형)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1,2순위 입주신청자는 무순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에 대해 일괄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LH 전산시스템 활용)을 통해 추첨순번에 따라 미계약 동호를 지정, 계약합니다. • 무순위 계약대상 주택은 순위별 계약체결 이후 잔여물량에 한하며, 관할 주거복지지사의 접수 현황에 따라 무순위 접수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결과발표 | • 추첨결과는 2022.12.21(수) 17:00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합니다. • 2순위 이후 미신청 물량의 3배수까지만 순번을 배정하고 이후 순번은 낙첨처리 합니다. (예시: 미신청 물량이 10호이며 무순위 신청자가 50명인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30명까지만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하고 잔여 20명은 낙첨 처리) • 추첨순번은 금회 무순위 신청건에 한하여 유효하며, 선순번자에서 계약체결이 완료되어 잔여주택이 소진된 경우 후순번자의 동호지정 권리는 상실됩니다. |
5. 신청서류
• 공고일(‘22.10.1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1순위 대상자 추가 입증 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행정복지센터 |
6.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 공급대상지역별 신청 접수 장소
구분 | 주소 | 연락처 |
부산 남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 LH 부산서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빌딩 2층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
051-460-5483 051-460-5936 |
구분 | 주소 | 연락처 |
부산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 LH 부산동부권주거복지지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주차 불가하오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
051-460-6900 051-460-6921 051-460-6922 051-460-6923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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