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인천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모집공고문 2022. 10. 21(금)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해당 공고는 비교적 주기가 긴 정기 공고를 고려하여 보다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자격 완화 등 신청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선착순 현장접수로 모집합니다.(부부가 각각 신청 불가)
□ 다른 신청자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 매입임대 1 유형의 기계약자(및 입주자)의 신청을 제한하며, 후에 기존 계약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혼인 7년→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6세→만18세 이하 자녀)하고, 자산기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 및 소득기준 심사는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천매입임대콜센터(032-890-6060)를 통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공고문에 첨부된 “주택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지사현장접수)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 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목록은 공고 이후 대상 주택 및 주거복지 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선착순 모집 결과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 공급지역에 따라 관할 지사별로 신청개시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주택열람 및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개시일 이전에 제출 서류를 반드시 미리 구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필요)하시어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제공됩니다.(공고문 2~6페이지 필독)
• 소득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22년 9월초에 오픈한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자료 제공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혜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산검색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판단기준일 : 신청일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9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①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10년 이내(예 : 2022.10.31.신청자의 경우, 2012.10.31. ~ )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유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022.10.31. 신청자의 경우, 2003.11.01.부터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인정, 한부모가족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 등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드린 QnA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 결과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이 아래 소득기준 금액 이하여야 함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관할 주거복지 지사 신청 개시일 10:00 ~ 관할 주거복지 지사 신청 마감일 16:00
• 평일 10:00 ~ 16:00, 주거복지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채결 장소 | 신청개시일 | 신청마감일 |
인천 남동구 |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
2022.10.31(월) 10시 | 2022.12.02.(금) 16시 |
5.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키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유자녀 가구(한부모 가족 포함)는 제출할 필요 없음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주의) 일반,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불인정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해당 동의서 체크 항목 미동의시,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이 반려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항목에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신청자 본인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신청자 본인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 • 신청자 본인의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인천매입임대콜센터(032-890-6060) 및 관할 주거복지 지사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연락처 |
인천 남동구 | LH 인천남동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구월동 1542-2), 두용프라자 6층 |
032-717-5224 032-717-5249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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