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10.31)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인천 매입임대공급 콜센터(032-890-6060)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안내사항>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방문 및 우편접수로만 받습니다. LH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청약은 불가합니다.
① 방문 및 우편으로 청약신청 시 공고문 p.15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p.7 ‘공통 및 추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급신청서 외에도 공통 및 추가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 시,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②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 처리됩니다. (우편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해 인정됩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 p7 참고)
※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 체결(개별통보)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공급주택
1-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공급모집 호수 |
청라크리스탈뷰 오피스텔 | 인천광역시 서구 크리스탈로 74번길 7 | 414호, 913호 |
1-2 주택 사진
2. 모집 세대
유형 | 계 | 입주자 | 예비입주자 |
2형 (전용면적 20㎡ 초과) | 10 | 2 | 8 |
※ 유형별 ․ 순위별 공급대상
구분 | 입주 자격 |
우선공급 | 주거급여수급자 |
1순위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2순위 | 일반 |
3. 임대주택 및 임대조건
• 1, 2순위 모집이 미달된 경우 남은 물량은 2022.12.5(월) 10:00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의 경우 순번을 정하여 선정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동호)을 선택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주택유형별로 순번을 정하여 관리하게 되며, 입주자 미계약, 공가(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 시 계약 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주거공용 부분과 그 밖의 공용 부분을 합한 면적입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 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는 위 임대조건 외에 월 임대료와 보증금을 상호 전환한 조건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9. 유의사항 참고)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 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 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
4. 신청자격
• 공급대상자 자격을 갖춘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기간[11.14(월)~11.25(금)]동안 순위에 상관없이 신청 접수하며, 접수기간 만료 후 순위별 추첨의 방식으로 서류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4-1 주거급여 수급자 (우선공급)
■ 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3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 공급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으로 공급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4-2 청년(1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3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공고일 현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 공급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으로 공급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4-3 고령자(1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31)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함
※ 공급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으로 공급 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4-4 신혼부부(1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5.10.31 ~ 2022.10.31)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 무주택자란 예비 신혼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공급대상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 주택으로 공급 신청자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공고일 현재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
※ 혼인기간은 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합니다. (예 :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향후 2인 모두가 신청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4-5 일반(2순위)
■ 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10.31)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및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 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 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함
5. 공급일정
신청접수 (순위별 무관)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당첨자발표 | 주택공호 선정 및 계약체결 |
11.14(월) ∽ 11.25(금) 10:00~17:00 |
11.29(화) 17:00 이후 |
11.30(수) ~ 12.07(수) | 12.28(수) 17:00이후 |
별도안내 |
6. 신청방법
ㅇ 방문 및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LH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청약’ 은 불가합니다.)
ㅇ 공고문 15p.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우편송부) 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서 제출 시 7p. 공통 제출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 길 23, LH 인천지역본부 3층 주거복지지원부 [수인 분당선(전철) 호구포역 2번 출구로부터 도보 5분]
※ 무료 주차 가능
7. 제출서류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및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기간[2022.11.30(수) ~ 2022.12.07(수)]에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물 만 인정 가능합니다.
※ 등기우편 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 길 23 LH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우) 21655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당첨된 입주자(예비입주자)에게 당첨사실 및 계약순번을 2022.12.28(수)에 SMS(문자서비스) 및 유선으로 통보함
• 선 순번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주택(동호)을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후순번인 자는 잔여주택(동호) 중에서 주택(동호)을 지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 미계약 및 해약 시 계약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주택 개방 및 계약안내
ㅇ 계약대상 주택은 별도 통보한 기간에 개방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을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함
ㅇ 예비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안내된 기간 내 LH 인천지역본부 북서권 주거복지 지사에서 계약을 체결함 (지사 · 순번 별 별도 안내)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지참 (별도 통보한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입금)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 |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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