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권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2.10.21(금)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두 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2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자녀가구) 모집공고일 현재 2명 이상의 미성년 직계비속과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포함)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1. 공급주택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 부산광역시 2개 구 총 75세대
지역 | 공급호수 | 모집세대수 |
수영구 | 16 | 64 |
금정구 | 12 | 48 |
* 공급대상 주택은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현재 공급 가능한 주택 및 향후 공급할 주택(추가 매입, 계약 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 자격
• 공고일(2022.10.21) 현재 각 사업대상지역(수영구,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두 명 이 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
* 직계비속 : 태아를 포함하여 「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하며,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입주 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구 |
■ 다자녀 매입임대주택 소득 · 자산 기준
※ 1순위(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는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
※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입주자격, 주택, 소득금액,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며,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함
4. 서류제출
• 공고일(‘22.10.2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 장소 및 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1,2순위 | 2022.11.09(수) ~ 11.11(금)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동사무소) |
■ 신청자 확인서류
구분 | 내용 |
본인이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신청자 및 대리인(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신청자 도장 ③ 신청자와 대리인(배우자)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신청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방식일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신청자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본인서명방식인 경우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공급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 센터 |
주민등록표초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주의)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주의)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신청자 작성 [양식첨부]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순위 불필요)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주의)“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서명 필요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선택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자 작성 [양식첨부]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1순위 불필요)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자격요건 확인 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가구 |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신청자가 손자·손녀를 양육하는 가정일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신청자의 직계비속(손자·손녀 등)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 현 거주지 상태 입증서류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제출서류 | 내용 |
현거주지 상태 | • 전용면적이 26㎡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건축물대장 등 지하층에 사는 경우 지하층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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