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권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08)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입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현장접수로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 p.4 참고)
※ 모집공고(2022.09.08)에 의거 선착순 입주자 모집 중이며 해당 모집 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수시 모집 중입니다.
※ 계약안내는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 체결(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본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 알선한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8.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사항 참조)
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유형 | 입주자 | 예비입주자 |
드림홈 | 부산시 금정구 기찰로102번길 41 | 1유형 | 2 | 6 |
2. 임대주택 및 조건
• 202호, 305호는 예비대기자 선정 후 즉시 계약 가능하며 그 외 주택은 해약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 및 기 계약자의 해약으로 인해 계약 가능 주택 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공급 가능 주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 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는 위 임대조건 외에 할인율을 선택하여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변경은 최초 계약 시에만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 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 가능함)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 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4. 공급일정
■ 신청기간 : 2022.09.19 10:00 ~ 모집인원 도달 시까지
• 현장 신청 접수 시간 : 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 매일 1010시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신청 순서 결정
• 현장 신청 접수 장소 : LH 부산 울산지역본부 부산 동부권 주거복지 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층)
※ 신청기간은 신청인원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모집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신청 접수일로부터 하며,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자 및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제출서류 | 비 고 | 부수 |
신분증 사본 |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1통 |
주민등록등본 |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입일/변동일 등 모든 항목 공개로 발급 (예시) 450815-1234567 ( O ) / 450815-1****** ( X ) •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
1통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참고) |
• 대 상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 전원 • 동의방법 : 공고시 첨부된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대상자 전원이 서명 및 필수항목 동의 체크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1통 |
□ 기타 서류 (대리인 신청 및 계약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6. 예비자 관리 및 계약안내
■ 예비자 관리
• 주택소유 여부 자격검증 결과 적격 인자에 대하여는 접수 순번으로 예비자로 관리하며, 미분양 호수에 대하여 예비자 순번대로 동호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입주자격이 적격인 예비자에게 계약순번을 SMS(문자서비스) 및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선 순번인 예비자부터 순차적으로 주택(동호)을(동호)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후 순번인 자는 잔여주택(동호) 중에서 주택(동호)을(동호)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택 개방 및 계약안내
• 계약대상 주택 개방은 별도 통보한 기간에 개방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안내된 기간 내 LH 부산 울산지역본부 부산 동부권 주거복지 지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정된 기간에 불참하거나, 참석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공통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지참 (별도통보 한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입금)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자필작성 및 서명) |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7.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 지급안내
금번 선착순 공고 중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자격자에게 중개 알선하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지급대상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후 영업 중인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 지급금액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 지급(LH가 임차인과 LH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
계약기준금액 | 수수료율(부동산중개알선장려금) | 한도액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
1.0% 0.8% 0.6% |
400,000원 600,000원 -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LH주택공사 > 매입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강원지역본부 기숙사형 청년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 2022.09.11 |
---|---|
대구 북부권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0) | 2022.09.09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9.07 |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1차 입주자모집 (0) | 2022.09.04 |
충주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0) | 2022.08.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