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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부산동부권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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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권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9.08)

집주인 임대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 지원, 세금 감면 등 공공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이 소유한 주택을 LH에 위탁 임대하고, LH는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입
※ 집주인 임대주택의 청약접수는 현장접수로 받습니다. (제출서류는 공고문 p.4 참고)
※ 모집공고(2022.09.08)에 의거 선착순 입주자 모집 중이며 해당 모집 호수에 도달할 때까지 수시 모집 중입니다.
※ 계약안내는 주택소유 여부 등 자격검증 후 별도 안내합니다.
※ 예비자의 경우 입주자의 해약 발생 시 예비 순번에 따라 계약을 안내하므로 계약 체결(개별통보)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공인중개사의 알선으로 본 임대주택에 신청하여 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 알선한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8.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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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주택

단지명 단지위치 유형 입주자 예비입주자
드림홈 부산시 금정구 기찰로102번길 41 1유형 6

 

 

2. 임대주택 및 조건

임대조건
임대조건

• 202호, 305호는 예비대기자 선정 후 즉시 계약 가능하며 그 외 주택은 해약 발생 시 예비 순번에 의거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 및 기 계약자의 해약으로 인해 계약 가능 주택 내역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하여 공급 가능 주택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 소유 주택을 LH에 위탁하여 재임대(전대)하는 유형으로 보증금에 대한 전세대출이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출실행 주체인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재계약 시점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입주자는 위 임대조건 외에 할인율을 선택하여 보증금을 증액하고 월 임대료를 낮추는 조건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 임대조건변경은 최초 계약 시에만 가능합니다.

• 임대주택 현황(층,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주택 열람 일시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주택(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에 설치된 빌트인 생활용품 등에 대한 사용상의 고장에 따른 A/S 요청, 보수 등의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못합니다.

• 당해 임대주택의 소유자는 LH가 아니므로, 하자보수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LH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하자보수 신청을 위한 집주인 연락처는 입주 시 별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관리비는 임대료와 별도로 집주인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은 전원 무주택)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신청 가능함)
• 공급대상자를 포함하여 세대별 1호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 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세대 구성원 중 아랫사람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4. 공급일정

신청기간 : 2022.09.19 10:00 ~ 모집인원 도달 시까지

현장 신청 접수 시간 : 10:00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 불가))

- 매일 1010시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신청 순서 결정

현장 신청 접수 장소 : LH 부산 울산지역본부 부산 동부권 주거복지 지사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1817 BN빌딩 3)

신청기간은 신청인원 및 기타 사정에 따라 모집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5. 서류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2.09.08)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신청 접수일로부터 하며, 무주택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자 및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기간 동안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상세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제출서류 비 고 부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1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전입일/변동일 등 모든 항목 공개로 발급 (예시) 450815-1234567 ( O ) / 450815-1****** ( X )
전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세대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반드시 제출)
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붙임 양식 참고)
대 상 자 : 신청자 본인 및 해당주택에 전입신고할 세대원 전원
동의방법 : 공고시 첨부된 동의서 내용 확인 후 대상자 전원이 서명 및 필수항목 동의 체크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1
기타 서류 (대리인 신청 및 계약시)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 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6. 예비자 관리 및 계약안내

예비자 관리

주택소유 여부 자격검증 결과 적격 인자에 대하여는 접수 순번으로 예비자로 관리하며, 미분양 호수에 대하여 예비자 순번대로 동호 지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입주자격이 적격인 예비자에게 계약순번을 SMS(문자서비스) 및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선 순번인 예비자부터 순차적으로 주택(동호)을(동호)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후 순번인 자는 잔여주택(동호) 중에서 주택(동호)을(동호) 지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 개방 및 계약안내

계약대상 주택 개방은 별도 통보한 기간에 개방할 예정으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임대주택 현황(, 도배상태, 구조, 빌트인 생활용품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 사항을 확인한 후 주택 동호 선정 및 계약에 임하여야 합니다.

예비자는 아래의 서류 준비하여 안내된 기간 내 LH 부산 울산지역본부 부산 동부권 주거복지 지사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에 불참하거나, 참석 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예비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지참
(별도통보 한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입금)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전원 자필작성 및 서명)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7.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지급 안내

■ 지급안내

금번 선착순 공고 중인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자격자에게 중개 알선하여LH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사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지급대상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설등록 후 영업 중인 전국의 부동산 중개업자

 

지급금액 법정중개수수료의 2배 지급(LH가 임차인과 LH의 중개수수료를 모두 부담)

계약기준금액 수수료율(부동산중개알선장려금) 한도액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이상 3억원 미만
1.0%
0.8%
0.6%
400,000
600,000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공고문.pdf
0.26MB

 

공고문.hwp
0.1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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