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H주택공사/매입임대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1차 입주자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9. 4.
728x90
반응형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미임대분 1차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 08. 19]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도시 저소득 국민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모집공고는 장기 미임대주택에 대하여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기존 선정된 예비입주자 등이 접수기간 중 해당 주택을 먼저 선택할 경우 해당 주택이 계약 불가 상태일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1. 모집 안내

모집안내
모집안내

▪ 주택 개방 기간 : 2022년 09월 02(금) ~ 09월 03일(토) 10:00 ~ 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공급주택을 해당 일자에 개방할 예정이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 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개방 문의 : 031-378-1040 (주택관리공단)

 

입주신청기간 : 2022913() ~ 916()

신청방법 : 등기우편 신청 (신청기한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예약 방문 신청(매입임대 공급센터) 가능하며, 방문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반드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단계 격상 시 방문접수 불가 등 접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접수 관련 문의

매입임대 공급 남부센터 (031-214-8463~4) - 수원, 안산, 오산, 용인, 시흥, 안성, 화성

매입임대 공급 동부센터 (031-567-2486~7) - 남양주, 광주, 이천

매입임대 공급 북부센터 (031-963-4208~9) - 김포, 고양, 의정부

* 금번 공고는 선착순 모집이 아닌 해당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하시는 분들의 서류를 심사하여 입주자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미비 서류나 보완 서류가 있을 경우 개별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 반드시 공급

신청서에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당첨자 개별 안내

*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신청 불가

* 1세대 11 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 주택도시공사(구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현재 거주 중인 자는 신청 불가

 

 임대 대상 주택 : 경기도 내 시·군 소재 다가구ㆍ다세대 주택 등 총 41 (자세한 사항은 주택 내역 참조)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 개방 시 반드시 확인 요망

 

 

2.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 및 기간
임대조건 및 기간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공용부위 청소, 공과금 배부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등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감액-월 임대료 증액 전환 시)) 기준 월 임대료의 24개월분을24 초과하는 임대보증금 ((백만 원 단위)에 대해서 임대료로 전환 가능

(월 임대료 감액-임대보증금 증액 전환 시)) 전환보증금 (10만 원(10만 원, 100만 원 단위)을 추가 납부하여 월 임대료의 60%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재계약 시 관계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3-1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2.08.19)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순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자
•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의 요건은 입주 시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 결과에 대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순위별 세부자격조건
순위별 세부자격조건

 

 

소득 기준

가구원 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1인 가구(20%p+) 3,854,536원 이하 2,890,902원 이하 2,248,479원 이하
2인 가구(10%p+) 5,328,807원 이하 3,875,496원 이하 2,906,622원 이하
3인 가구 6,418,566원 이하 4,492,996원 이하 3,209,283원 이하
4인 가구 7,200,809원 이하 5,040,566원 이하 3,600,405원 이하
5인 가구 7,326,072원 이하 5,128,250원 이하 3,663,036원 이하
 
 
3-2 선정방법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아래의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선정순서 가구원 수 많은 순 미성년 자녀 많은 순 추첨
 

 

4. 접수일정

접수일정 및 접수처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접수처 당첨자 발표
2022.09.13.
()~09.16()
등기우편접수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46, 벽산그랜드코아 5
502-1호 매입임대 담당자 앞
2022916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202211월 예정
(당첨자 홈페이지 게시)

*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방문신청 가능

(우편접수처와 동부센터, 북부센터 방문접수처 주소가 상이하므로 주의 요망)

방문접수 기간 : 2022.09.13() ~ 09.16(), 10:00~16:00

 

 

5.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19.)이후 발생분에 한합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 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본인확인서류[본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필수













공급 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 비치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동의서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사항이 표기되도록 발급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서류발급일과 입주신청일 사이 주소나 세대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재발급
외국인 배우자 동일주소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세대 분리된 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및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외국인배우자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순위 / 2순위 내 자격 입증 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 접수 가능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을 구비 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신청자 작성

저소득 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6. 문의처

문의처
문의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_입주자모집공고_게시용.hwp
5.76MB
붙임2_22년 1차 미임대 주택내역.pdf
0.06MB
붙임3. 주택개방 담당자 연락처.hwpx
0.05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