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주택 전세형 [예비]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8.31(목)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자산관리 및 업무위탁기관인 LH를 통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아파트)이며, 시중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준일)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8.3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을 기준으로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시 적용되는 순위의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합니다.
■ (공급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은 시중의 민간분양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 <㈜청년희망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주택의 매입· 공급 등 제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주택관리공단은 주택관리 및 재임대 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급방법) 청약신청은 1개의 아파트단지별로 진행되며, 예비입주자 발표 시 아파트 단지별 공가 발생 순서에 따라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모집호수) 본 모집공고는 공가(계약 포기 및 해약세대 발생 등) 발생을 감안하여 모집단위별 2~3 배수를 예비입주자로 모집합니다.
■ (1세대 1 주택)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 대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순위 예비자의 미계약, 해약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자 자격) 금회 공고 건의 최초 입주로 한정하며, 선순위 예비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1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관련 참고(p.6 확인)
1. 공급주택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당진송산청광아파트 |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로 864-10 | 299 | 64 |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원당마을아파트 | 충남 당진시 원당동 1251 | 1082 | 5 |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당진 우민늘사랑 | 충청남도 당진시 서해로 6216 | 926 | 1 |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 수 | 공급모집 수 |
힐스테이트당진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틀모시로 738 | 915 | 2 |
2. 임대 대상 단지
소재지 | 준공 시기 |
전용 면적 (㎡) |
단지 규모 (세대수) |
단지 최고 층수 |
주차장 출입구 높이 |
임대 호수 |
모집세대수 | 비고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당첨 | 예비 | |||||||||||
충남 | 당진시 | 송산면 | 송산청광아파트 | 2016 | 49 | 299 | 10 | - | 33 | 32 | 96 | |
59 | 35 | 32 | 96 | |||||||||
충남 | 당진시 | 원당동 | 원당마을아파트 | 2003 | 51 | 1,082 | 15 | - | 6 | 1 | 3 | |
충남 | 당진시 | 시곡동 | 우민늘사랑 | 2007 | 54 | 926 | 19 | 2.2m | 3 | 2 | 6 | |
59 | 6 | 3 | 9 | |||||||||
충남 | 당진시 | 송악읍 | 힐스테이트당진 | 2016 | 59 | 915 | 23 | 2.2m | 5 | 2 | 6 |
■ 본 주택은 건설형 임대단지가 아니라 민간아파트를 호별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 주택의 신속한 공급·입주를 위해 개별 주택의 내부 시설물은 매입 당시 상태대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일부 시설물의 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분 수선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입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소재지 | 전 용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시도 | 시‧군 | 읍‧면‧동 | 단지명(신청단위)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충남 | 당진시 | 송산면 | 송산청광아파트 | 49 | 47,891,000 | 4,789,100 | 43,101,900 | 27,880 |
59 | 56,616,000 | 5,661,600 | 50,954,400 | 53,540 | ||||
충남 | 당진시 | 원당동 | 원당마을아파트 | 51 | 78,950,000 | 7,895,000 | 71,055,000 | 213,740 |
충남 | 당진시 | 시곡동 | 우민늘사랑 | 54 | 42,600,000 | 4,260,000 | 38,340,000 | 53,250 |
59 | 49,035,000 | 4,903,500 | 44,131,500 | 62,320 | ||||
충남 | 당진시 | 송악읍 | 힐스테이트당진 | 59 | 102,745,000 | 10,274,500 | 92,470,500 | 268,520 |
■ 계약금은 계약 시 10%를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 입주 시 납부합니다. 입주 지정기간은 계약일을 포함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잔금 완납 시 즉시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는 경우 최초 계약 시에만,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31.)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및 청년, 일반인 중 아래 자격을 만족하는 사람
신청자격 | 세부 자격 요건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혼인신고)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일 것 |
한부모 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며, 민법상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로 한정함 |
청년 (① 또는 ② 해당) |
① 만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9.01. ~ 2003.08.31.) |
② 대학생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 또는 ‘초, 중, 고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사람 |
|
일반인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혼인 가구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세대(세대 구성원)에(세대구성원) 포함됩니다.
자격 | 세부 자격 조건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단, 태아는 세대원수에만 포함. 자격검증대상 아님)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1 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 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p.12~13)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기준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청년 |
3순위 |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 2순위, 3순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
5. 모집일정
6.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방법 및 모바일 신청방법
공동 인증서 준비 →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접속 또는 청약센터 앱 설치, 실행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매입임대/전세임대 클릭
→ 매입임대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모집공고 선택 → 지역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 신청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신청서 제출
7. 서류제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2.08.31.)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시 : 123456-1234567)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 소인 일자가 본 공고문 일정표상 서류제출 기간 이내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 제출장소 : (35221)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570번 길14, 5층(월평동, 대운 빌딩)
주택관리공단 청년 신혼 리츠 사업지원단 대전충남지사
■ 공통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 동의서 서명란에 대상자 전원 작성 후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 불가 |
[소정양식] 공고문 하단 첨부 |
|
○ | 주민등록표등본 |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쌍방 모두 제출) |
행정복지센터 | |
○ |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 추가 제출서류(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 |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예. 미혼, 세대분리, 이혼, 사별 등 모두 해당) * 한부모가족은 필수 제출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되도록 상세발급) |
행정복지센터 |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추가 제출 |
||
○ |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표초본 |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 | 임신진단서등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의료기관 |
■ 1순위 신청 시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대상자, 발급방법 등 | 발급처 | |
필수 | 추가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
○ | 차상위 계층 | ·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 | 청약저축순위 확인서 |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발급기준일: 2022.08.31.(발급관리번호: 2022980110) 청약접수마감일까지 발급가능 *청약가입은행 또는 한국감정원 청약Home 접속 (www.applyhome.or.kr)에서 인터넷발급 |
청약가입은행 한국감정원 |
|
○ | 장애인등록증 | · 가구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행정복지센터 |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홈페이지(www.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관리공단 청년 신혼 리츠 사업지원단대전충남지사(070-5161-5504)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 명단 조회방법 : LH 홈페이지홈페이지 → LH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 임대차 계약 체결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8.31.)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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