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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대구 북부권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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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권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 9. 7.)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07(수) 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열람)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 금회 공고 건의 예비자는 당첨자 외 1인으로 한정하며, 당첨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예비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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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대상 주택

•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서구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2호

- 주택소재지, 면적 등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 가능 주택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 구 자치구 합 남 구 북 구 서 구
합 계 32 17 11 4
1(2인 이하 가구) 12 6 6 0
2(3~ 4인 가구) 17 8 5 4
3(5인 이상 가구) 3 3 0 0

-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공급 주택 남구 11개 동 포함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51, C동 1형동1형 4, 24)

 

주택유형 : 1(2인 이하 가구), 2(3~4인 가구), 3(5인 이상 가구))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7(수)) 현재 사업대상지역(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 주자는 신청 불가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및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비고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 직계 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아래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세부 자격요건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 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 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아래의 주택은 승강기 및 공동현관 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한 주택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공급 진행합니다.

• 대상주택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22-59(현충로 151) C

• 주택 현황 : 1형 4개호, 2형 4개호(주택면적 및 임대조건 “공급 가능 주택 목록” 참조)

•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2019.6.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9.6.2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4. 입주신청

■ 입주신청

•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일정
신청일정

신청순위별 접수시간 및 주택 열람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합니다..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주택 열람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후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 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임대정보-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17:00)에 게시됩니다.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제출

공고일(‘22.09.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
복지
센터
1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장애인(소득 70%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6. 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주택 열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문의 : LH 대구 북부권 주거복지 지사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053-210-8301~8303) 또는

대구북부권주거행복지원센터 (053-710-7010)

* 주택 개방일정에만 비밀번호 문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장소

본부 공급대상지역 신청접수 장소 연락처
대구
경북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서구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00-1004(1)
053-210-8301~8303
053-210-8314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최종)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22.09.07).pdf
0.60MB
(최종)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22.09.07).hwp
0.27MB

 

(최종)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공급대상주택목록.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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