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권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2. 9. 7.)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07(수) 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여러 순위 간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주택열람)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보일러, 이사 시 사다리차 사용 가능 여부 등)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 금회 공고 건의 예비자는 당첨자 외 1인으로 한정하며, 당첨자가 동호 지정하여 계약 시 예비자는 낙첨 처리됩니다. 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입주대상 주택
•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서구 소재 다가구 등 주택 32호
- 주택소재지, 면적 등의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 가능 주택 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 구 | 자치구 합 | 남 구 | 북 구 | 서 구 |
합 계 | 32 | 17 | 11 | 4 |
1형 (2인 이하 가구) | 12 | 6 | 6 | 0 |
2형 (3인 ~ 4인 가구) | 17 | 8 | 5 | 4 |
3형 (5인 이상 가구) | 3 | 3 | 0 | 0 |
- 주택 개보수 완료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 우선공급 주택 남구 11개 동 포함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51, C동 1형동1형 4호, 2형 4호)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 2형(3인~4인 가구), 3형(5인 이상 가구))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예시: 4인 가구의 경우 2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으로 신청 가능)
-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7(수))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7(수)) 현재 사업대상지역(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서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 자격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 주자는 신청 불가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행정구역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아래 표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 | 비고 |
• 신청자 및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
• 신청자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세대 분리된 신청자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 구성원에 포함됩니다.
세대구성원 | 비고 |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 외국인 직계 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세부 자격요건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1 순위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항)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2 순위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
■ 아래의 주택은 승강기 및 공동현관 출입구 경사로를 설치한 주택으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중증장애인에게 우선공급 진행합니다.
• 대상주택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1722-59(현충로 151) C동
• 주택 현황 : 1형 4개호, 2형 4개호(주택면적 및 임대조건 “공급 가능 주택 목록” 참조)
• 중증장애인 기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시행령 제4조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중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0.7.12, 2014.6.30, 2017.6.27, 2019.6.25>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2019.6.2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4. 입주신청
■ 입주신청
•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동·호를 지정하여 입주 신청하고, 각 동·호별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 신청순위별 접수시간 및 주택 열람시간은 해당일의 10:00부터 16:00까지
(12:00~13:00 점심시간 제외)입니다.
• 현장 방문접수만 유효하며 우편/팩스 접수 불가합니다..
• 1세대에 2인 이상 중복신청, 여러 순위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 열람은 해당 기간에만 가능하며, 일부 주택의 경우 보수상황에 따라 주택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앞 순위에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순위 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은 선순위자는 해당 신청자격 접수일의 순위자로 분류하며, 선순위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 2순위 접수일에 신청하는 1순위는 2순위로 처리)
• 후순위 공급대상 주택 목록, 선정 결과 발표 등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분양·임대정보-공지사항 -매입임대/전세임대(17:00)에 게시됩니다.
• 후순위 신청자의 경우 공급대상 주택 목록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제출
▪ 공고일(‘22.09.0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 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 복지 센터 |
1통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1통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1통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수급자 |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주거지원시급가구 및 저소득고령자 |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신청자 작성 |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
행정복지센터 |
6. 신청 접수 장소 및 연락처
■ 주택 열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문의 : LH 대구 북부권 주거복지 지사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053-210-8301~8303) 또는
대구북부권주거행복지원센터 (☎053-710-7010)
* 주택 개방일정에만 비밀번호 문의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
본부 |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장소 | 연락처 |
대구 경북 |
대구광역시 남구, 북구, 서구 |
LH 대구북부권주거복지지사 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30, 1층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600-1004(1번) 053-210-8301~8303 053-210-8314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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