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본부 기숙사형 청년 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은 2022.09.06(화)
□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해소를 위해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대학생 등에게 시중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금회 모집은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先(선)계약 후(後) 검증」 방식으로, 입주자격·소득기준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취소 및 퇴거조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06(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기숙사형 청년 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냉장고, 에어컨, 책상, 세탁기, 쿡탑 등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 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 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 배수 모집합니다(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동호를 전산 추첨 및 배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유지되며, 6개월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성별분리) 동별로 남성/여성을 분리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일부 주택의 경우 주택 매입 시 거주하고 있던 기존 임차인이 거주 중일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운영규정 준수)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보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기숙사로 공급하는 것으로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개별 「기숙사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됩니다. 따라서 입주자는 운영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규정 위반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 하단의 ‘청년 기숙사 운영규정’ 참조)
• (입주 지정기간) 입주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주택
■ 공급대상 주택 : 총 6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지명 | 단지위치 | 공급호수 | 모집인원 |
우산드림빌 1차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97-3 | 1 | 3 |
우산드림빌 2차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97-13 | 2 | 6 |
우산드림빌 3차 |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297-15 | 3 | 9 |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기숙사형 청년 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기숙사형 청년 주택의 계약 횟수 및 임대차기간이 차감됩니다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자격 검증 시 부모의 범위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Q&A Ⅰ-1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순위 변경은 불가하므로 신청 시 유의하기
3. 공급일정
4. 서류제출
• 공고일(‘22.09.06)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서류접수는 온라인(PC), 우편, 방문접수로 진행되나 지사별 접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LH주택공사 > 매입임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경기도 부천시, 광명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1) | 2022.09.13 |
---|---|
광주광역시 남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 2022.09.11 |
대구 북부권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0) | 2022.09.09 |
부산동부권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0) | 2022.09.08 |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주택 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0) | 2022.09.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