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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매입임대

광주광역시 남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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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모집공고일은 2022.09.05.(월)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 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09.05.(월)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불가) 1세대(세대 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안내) 본 모집공고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의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입주 순번에 따라 계약일시, 장소, 임대조건 등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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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광주광역시 남구 180세대

구분 2인 가구(1) 34인 가구(2) 대기중인 예비자수
(2022.09.05현재)
1 2
광주광역시 남구 180 150 30 71 3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 포기자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광주광역시 남구 관리 주택(동)(동) 내역은 붙임 참조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 : 전용면적 60이하

- 34 가구(2)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예시: 5인 가구의 경우 3형 대상이나, 신청자 희망 시 1형이나 2형으로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9.05.) 현재(2022.09.05.)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 세대수는 추가매입 및 공가 발생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 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5. 금회 공고에서 선발된 예비자는 예비순번에 따라 공가 발생 시 순차적으로 계약 체결 예정이며, 기존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위로 지정됨.

 

 

2.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5.) 현재 사업대상지역(광주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9.05.)현재 타 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 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기입 주자는 신청 불가함

“사업대상지역” 이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광주광역시 남구의 행정구역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신청자격 세부내역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배점항목표 제5)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임차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2조 제10에 해당하는 자 중 65세 이상인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태아를 포함한다)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를 포함한다)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소득 자산 기준
소득 자산 기준

 

 

3. 임대기간 및 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감액하고 월임대료를 올릴 수 있음
- (전환한도) 전환 후 임대보증금이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보다 커야 함
- (감액 전환이율) 2.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2.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48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1만원 증가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 (적용대상자)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
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 주택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 제도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
- (적용대상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 (적용방법)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을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하고,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보증금 완화제도 적용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추는 보증금 증액만 적용 가능(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낮추는 보증금 감액 적용 불가)
- (전환한도)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및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 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및 입주절차

절차
절차

 

5. 신청 일정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09.19.() ~ 09.30.()
(휴일 제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6. 서류제출

• 공고일(‘22.09.05.)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첨부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복지센터
 

추가 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병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 ,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출입국관리
사무소
서류
서류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광주광역시남구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안)-220905.hwp
0.20MB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보유목록(남구).xls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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