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인천지역본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입주자 선착순 수시모집 공고
모집공고문 2022. 10. 21(금)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해당 공고는 비교적 주기가 긴 정기 공고를 고려하여 보다 조속한 입주를 추진하고, 입주자격 완화 등 신청자의 기회 확대를 위해 선착순 현장접수로 모집합니다.(부부가 각각 신청 불가)
□ 다른 신청자의 신청기회 박탈을 방지하고자 신혼부부 매입임대 2(전세형) 유형의 기계약자(및 입주자)의 신청을 제한하며, 후에 기존 계약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 신혼부부 등의 범위를 완화(혼인 7년→10년 이내, 유자녀 가구 만6세→만18세 이하 자녀)하고, 자산기 준을 삭제하여 입주자를 수시 모집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 및 소득기준 심사는 진행됩니다.)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인천매입임대콜센터(032-890-6060)를 통해서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급개요
■ 공급대상 주택 : 공고문에 첨부된“주택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착순 수시모집(지사 현장접수)으로 인해 첨부된 주택 내역에 이미 공급이 완료된 주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주택 목록은 공고 이후 대상 주택 및 주거복지 지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아울러 선착순 모집 결과에 따라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인천 서구 "코오롱 하늘채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입주자 모집이 취소될 수 있으며, 모집 진행 시에도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지역에 따라 관할 지사별로 신청 개시일부터 선착순으로 입주자격검증이 이루어지고 서류 및 무주택·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순차적으로 주택열람 및 계약절차가 진행됩니다.
• 신청개시일 이전에 제출 서류를 반드시 미리 구비(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필요) 하시어 접수하셔야 하며, 서류 미비가 있을 경우 접수가 불가하여 후순위로 도착하신 분에게 먼저 접수 기회가 제공됩니다.(공고문 2~6페이지 필독)
• 소득조사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받고 있으나, 22년 9월 초에 오픈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류로 자료 제공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임대주택 입주자격 심사에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국토부 주택 조회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주택, 소득 등 전 산 검색 결과가 부적격으로 판명된 자는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 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임대기간 및 조건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 : 신청일
■ 신청일 현재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평균 소득의 100%(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유자녀 가구
①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10년 이내(예: 2022.10.31. 신청자의 경우, 2012.10.31. ~ )
② 예비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유자녀 가구 :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022.10.31. 신청자의 경우, 2003.11.01.부터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인정, 한부모가족 포함)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준 등은 공고문과 함께 첨부드린 QnA 자료를 반드시 참고하시어 신청 결과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시간
■ 신청기간 : 관할 주거복지 지사 신청개시일 10:00 ~ 관할 주거복지지사 신청 마감일 16:00
• 평일 10:00 ~ 16:00, LH 지역본부(주거복지 지사)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신청일 오전 10시 전에 대기하는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합니다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신청개시일 | 신청마감일 |
경기 부천시 | LH 부천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 6층 |
2022.10.31(월) 10시 |
2022.12.02.(금) 16시 |
인천 서구 |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8층 |
2022.11.21.(월) 10시 |
2022.12.23.(금) 16시 |
5.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주민등록표등본 |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 예비신혼부부는 계약체결 후 해당주택 키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 유자녀 가구(한부모 가족 포함)는 제출할 필요 없음 |
|
가족관계증명서 |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상세발급) • (주의) 일반, 특정 가족관계증명서 불인정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해당 동의서 체크 항목 미동의시,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이 반려될 수 있으며, 입주자 선정 안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관련 항목에 체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아래 표에)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신청자 본인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신청자 본인의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 계층 | • 신청자 본인의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신청자 본인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 추가 제출서류 (아래 표에)
제출서류 | 내용 | 발급처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행정복지센터 |
입양관계증명서 | • 자녀를 입양한 경우 추가 제출(입양신고일 확인용) | 행정복지센터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진단서 |
• 태아를 가구원수 및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임신진단서) 제출 | 병원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을 작성하고,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의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자 작성 [양식 첨부] |
6.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인천매입임대콜센터(032-890-6060) 및 관할 주거복지 지사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공급대상지역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문의처 |
경기 부천시 | LH 부천권권주거복지지사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281 동화빌딩6층 |
032-450-8267 |
인천 서구 | LH 인천북서권주거복지지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8층 |
032-717-8547 |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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