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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전세임대

경기지역본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by 대동집지도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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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본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모집공고일 2022.10.13(목)

▪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에 따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공공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하여 중산층 3~4인 가구에게 한시적(‘21~’ 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시중 전세시세의 80%~9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2.10.13(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 공공전세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모집공고일 현재무주택세대 구성원만 신청이 가능하며, 3인 이상 가구를 1순위로 그 외 세대를 2순위로 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만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모바일 청약 신청은 불가합니다.

(거주 지역) 청약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거주지가 서울·인천·경기 모집 권역인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외 거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모집권역 구분 : ❶서울·인천·경기 ❷대전·세종·충남 ❸충북 ❹광주·전남·제주 ❺전북
❻대구·경북 ❼부산·울산·경남 ❽강원

• (모집단위) 청약 신청은 공고별 모집권역 내 1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모집단위 내 주택의 면적 규모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하는 주택의 면적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면적 구분(실사용면적 기준) : 60㎡미만/60㎡이상~70㎡미만/70㎡이상~80㎡미만/80㎡이상

• (모집인원) 본 공고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 수로 모집합니다. 단, 지역별 여건에 따라 모집인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선정은 순위별 추첨방식으로 결정됩니다.

• (공급방법) 당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주택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하며, 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대로 미계약 잔여 물량에 대해 동·호 지정 및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고,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 지정기간) 계약 체결 후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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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대상 주택

공급대상 주택 : 26(용인 4, 여주 21, 안양 1)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급주택
공급주택

 

2. 임대기간 및 조건

구분 내용
임대기간 2, 재계약 2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6년 거주)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참조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10.13)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사업대상지역(서울·인천·경기)이 속해있는 서울·인천·경기 모집권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 단,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 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신청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모집 권역 : 매입임대사업이 시행되는 행정구역 구분 단위
• 모집권역 구분 : ❶ 서울·인천·경기 ❷ 대전·세종·충남 ❸ 충북 ❹ 광주·전남·제주 ❺ 전북 ❻ 대구·경북 ❼ 부산·울산·경남 ❽ 강원
☞ 거주지 모집권역 외 지역에 신청하는 경우 무효 처리되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자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03.00.00 이후 출생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16p)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등 :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입주순위

순위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3인 이상 가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인 세대구성원
2순위 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4. 공급일정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무주택세대 구성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6. 제출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서류제출기간에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고일(‘22.10.13)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공통 제출 서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세대 가구원 전원이 서명
*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모든 동의란에 체크 필요
신청자 작성
[공사소정양식
(13p)다운로드]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주의)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상세발급)

 

추가 제출서류(제출서류(아래 표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의)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복지센터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출입국
관리사무소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임신확인서) 제출
병원
 

7. 문의처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 한국 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1)

 

서류제출 장소

구분 주소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지원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구미동 175번지)

서류제출 방문접수 불가(온라인 및 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계약 체결 및 입주

예비자 순번 발표 후 관할 주거복지 지사에서 별도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2022년제3차경기지역본부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10.13).pdf
0.32MB
★2022년제3차경기지역본부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10.13).hwp
0.24MB
★2022년제3차경기지역본부공공전세주택_공급대상주택목록_최종.xlsx
0.02MB
★2022년제3차경기지역본부공공전세주택입주자모집QnA.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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