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국가유공자 공급용)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 09 .05 (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국가유공자 공급용이란?
국가보훈처에서 추천한 자로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입니다
1. 공급호수 , 대상주택 , 사업지역 , 지원한도액
구분 | 내 용 |
공급호수 | 227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
사업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및 인구 8만 이상 도시 ※ 붙임 : 지역별 유공자 배정물량 참조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6천만원 초과 |
금리(연이율) | 1.0% | 1.5% |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0.2% p (단, 최저금리는 1.0%)
(1)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 단, 수도권(60만원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원광역시(45만 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2) 임대조건 산정(예시)
o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 단, 재계약 당시 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계약자는 재계약 횟수를 제한하지 않음
3. 신청자격
o 입주자 모집 안내일(9.5) 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구분 | 내용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소득 ․ 자산 기준 및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세대 구성원’을 말함)
4.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신청장소 |
2022.10.04 ∼ 10.12 (토·일요일 및 임시공휴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
LH 관할 지역본부 |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 안내일(09.05)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 서류(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본인 직접 신청할 때 |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으로 대체 가능 ②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 작성 (LH청약센터 및 접수장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행정복지 센터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행정복지 센터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행정복지 센터 |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행정복지 센터 |
임신진단서 |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병원 |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
출입국 관리 사무소 |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LH청약센터 및 접수장소) |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자 작성 (LH청약센터 및 접수장소) |
6.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일로부터 약 2.5개월(10주 내외)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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