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 공고] 2022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2.01.14
청년(만 19~39세·대학생) 전세임대란?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만 19~39세 ·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별 중복신청 불가(전부 무효처리) 하며,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 24:00까지 가능하고,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청년 전세임대 (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만 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6년입니다. (기존에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39세 유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며,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 지원 불가)
※ (보호 종료 아동) 연중 수시모집 중이오니, 해당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 ·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해당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셔서 주거급여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관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지역 및 공급목표 : 전국 3,000호
2. 신청방법
■ 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LH 홈페이지(http://lh.or.kr)→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매입임대 전세임대(청약신청)
3. 신청자격 및 순위
3-1 신청자격
(만 19~39세)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 학 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2년도 입 ·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 39세 초과 대학생으로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단, 대학생은 본인의 대학 소재 지역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 및 연접 시 · 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대학교 인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취업준비생)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자
(대학생 유형)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단,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 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LH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2022년 공시대상 대학에서 확인 가능
(취업준비생 유형)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제2조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2. 「평생교육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 본 공고에서 말하는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수급자 · 한부모가족 · 차상위계층)을 필히 유지
3-2 순위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 · 주거 · 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4.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 날인은 일체 불필요
- 제출서류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의 Q&A 참고 또는 LH 콜센터(1600-1004, 1670-00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 아래 사항 해당 시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이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공통 서류 및 본인 해당서류 미제출 ②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③ 식별 불가 서류 제출 ④ 자필 서명 없이 한글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제출 ⑤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제출 등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2. 01. 14.(금) 10:00 ~ 2022. 12. 30.(금) 18:00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신청
-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 · 파일 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 (파일 용량 최대 1,000KB 미만 / 파일 형식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확장자 업로드 가능)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 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 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 통보하고 소명 기한 부여
*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면적
■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면적
- 셰어형을 원하는 경우 단독형으로 신청,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셰어형은 동성만 지원 가능. 단, 남매는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게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인 입주 시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셰어형에 한함)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이하(1인 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임차료 지급보증이란?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료(월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책임지는 보증상품
7. 임대조건
■ 기본 임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 우대금리 적용
① 청년 1순위 : 0.5% 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② 1자녀 0.2% P, 2자녀 0.3% P, 3자녀 이상 0.5% P (단, 최저금리는 1.0%)
-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 기금 운용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8. 임대기간 및 재계약 기준
■ 임대기간 : 2년
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기 지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 차감, 대학생· 취업준비생 유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자의 경우 재 지원 불가
- 단, 편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반환시점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로 한정함)
나.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전술한 2회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 재계약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1회 에 한해 재계약 체결 가능하나,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80% 할증
* ‘22년 3월 기준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 자산 32,500만 원,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 단, 재계약 시점에 입주자격 소득요건 초과 시 아래 할증구간별 할증 비율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
※ 주거급여 수급세대의 경우 지자체에서 신청자 계좌로 지급되던 주거급여액이 LH 계좌로 지급되며, 해당 금액은 월 임대료로 자동 수납 처리됩니다.
* 주거급여법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사가 직접 수납하며 보증부 월세 계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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