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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화성시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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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5. 13]

 


• 금회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 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화성시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5.14~2003.05.1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출생일 1957.05.13 이전)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1. 공급단지

단지명 단지위치 입주게시
A82BL(28단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장지동 913) ‘19 .5월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임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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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임대조건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상기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최대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이상)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단 예비입주자,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3. 신청자격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➀-㉮(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5.14∼2003.05.1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 조 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완화 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자격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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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 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5.14∼2003.05.1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 조 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완화 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청년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순위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 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 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완화 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② 해당 세대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100% 이하(【완화 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완화 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신혼부부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 맞설 이 544,504원(2순위 589,879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자격순위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출생일 1957.05.13 이전

소득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 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 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입주자격 완화 순위

순위 자격순위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 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 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 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 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공급일정

 

 

5. 신청방법

신청방법

 

 

6. 예비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예비당첨발표 : 2022. 8. 31(수)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계약시기 : 예비 순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2~3주 전 개별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향후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결정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 미성년자의 경우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 안내는 문자메시지(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시 LH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거나 LH 화성 동부권 주거복지 지사로 통보 바랍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우리공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계약자가 동·호를 선택할 수 없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계약 차례가 도달한 시기에 계약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대기순서를 현재 예비입주자들 중 가장 뒤로 미루는 후순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호 추첨이 끝난 후에는 후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호 추첨 전 후순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2.05.13)화성시지역_행복주택_예비자모집공고문.pdf
0.64MB
('22.05.13)화성시지역_행복주택_예비자모집공고문.hwp
0.26MB
화성동탄2A-82행복주택팸플릿.pdf
14.7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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