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역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예비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5. 13]
• 금회 공고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 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완화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예비자를 모집합니다. ■ 신청대상 • 화성시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2.05.14~2003.05.1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출생일 1957.05.13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입주게시 |
A82BL(28단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2길 13(장지동 913) | ‘19 .5월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 임대조건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상기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청년 계층 |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계층 | 무자녀(6년), 자녀 1명이상(10년이상)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단 예비입주자,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가능) |
3. 신청자격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➀-㉮(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5.14∼2003.05.1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 조 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완화 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 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출생일 1982.05.14∼2003.05.1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 조 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완화 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28,8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 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자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 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➀-㉯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완화 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 포함)
② 해당 세대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 균 소득의 100% 이하(【완화 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완화 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 맞설 이 544,504원(2순위 589,879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출생일 1957.05.13 이전
※ ‘고령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 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 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입주자격 완화 순위
순위 | 자격순위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 충족 시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기간요건 완화자 |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5 주거급여 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1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 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 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 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 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추첨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6. 예비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당첨발표 : 2022. 8. 31(수)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apply.lh.or.kr)와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시기 : 예비 순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2~3주 전 개별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자 퇴거 등으로 향후 공가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으로 예비 순번이 결정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계약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 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 공사 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 서비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 ] ※ 미성년자의 경우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에 대한 계약 안내는 문자메시지(SMS) 및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시 LH청약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변경하거나 LH 화성 동부권 주거복지 지사로 통보 바랍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거나,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본인이 우편을 확인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변경방법 : LH청약센터(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우리공사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계약자가 동·호를 선택할 수 없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계약 차례가 도달한 시기에 계약이 곤란한 경우, 1회에 한해 대기순서를 현재 예비입주자들 중 가장 뒤로 미루는 후순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동·호 추첨이 끝난 후에는 후순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동·호 추첨 전 후순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함)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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