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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의왕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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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4. 29)

 

1. 주택단지 

단지명  단지 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일 
의왕고천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원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290세대 290호  ‘23.08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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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3년 8월 예정으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290세대)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580세대)과 혼합된 임대 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59A형 1호(103동 202호), 59B형 1호(106동 101호)는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되었으며, 가정어린 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어린이집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주택형 전 타입에 가스쿡탑(3구형), 주방가구(상·하부장), 아일랜드식탁, 파우더룸 화장대, 드레스룸(시스템선 반 포함), 신발장, 펜트리(시스템선반포함/56B,56C,56CS 현관펜트리 제외), 드레스룸도어가 설치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고천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전세대(290호)는 발코니확장형으로, 팬트리-드레스룸/작은 방-알파룸(59A,59AS,59B제외)은 분리공간으로 시공되며 바닥재는 강화합판마루로 공급 됩니다.

 

56AS형, 56CS형, 59AS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 (세부요건은 아래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확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급되며, 자 세한 사항은 아래 『11. 주거약자용 주택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 환시 이율 2.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신혼부부

 

 

순위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우선공급대상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우선공급

 

선정기준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주거약자" 란??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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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배점

 

우선공급대상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신청자로 전환됨)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

 

주거약자용 배점

 

선정기준

 

 

4. 공급일정

공급

 

 

4.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방법
신청방법

 

 

 

5. 주택 위치 및 평면도

5-1 주택 위치 

위치

 

5-2 주택 평면도 

 

56평면도

 

 

56평명도

 

59평면도

 

커뮤니티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022. 8. 24(수) 17:00 이후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 되며, 해당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소멸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예비입주자순위

 

계약안내

전자계약 [기간 : 2022. 9. 5(월) 10:00 ~ 2022. 9. 7(수)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안내 예정)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왕고천A-2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pdf
0.60MB
★의왕고천A-2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입주자모집공고문.hwp
0.26MB
★의왕고천A-2블록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팸플릿.pdf
11.20MB
00_공통제출서류작성샘플(참고용).pdf
0.65MB
01_공통제출서류(예비자,개인정보,자산보유,금융정보).hwp
0.32MB
02_추가제출서류(예비신혼부부_신청시).hwp
0.05MB
03_주거약자용,장애인시설설치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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