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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서울 삼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설명(2022.04.28)

by 대동집지도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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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삼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 04. 28)

 

1. 주택단지 

단지명  단지 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일 
서울 삼전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2길 40-9(삼전동 170-27) 40호  2015.08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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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3-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대학생 기준
가구 소득기준

 

선정순위 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3-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8)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청년 소득기준
선정순위 기준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입주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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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8)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가구 소득기준
신혼부부 순위기준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선정기준

 

3-4. 고령자

■ 일반공급대상자(1957.04.28이전 출생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8)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고령자 소득기준

 

선정기준

 

3-5. 주거급여수급자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4.28)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의 해당 세대란 ??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⑤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선정기준

 

3. 공급일정

구분 공급대상  신청접수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대상자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일반공급 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22.05.09.(월) 10:00 ~'22.05.10.(화) 18:00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은 24시간 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현장접수불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22.05.20.(금) 17:3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22.05.23.(월) ~05.27.(금)

[등기우편 제출]

우편접수장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514 성원빌딩 4층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행복주택 담당자“앞(우:06162)
※ ‘22.05.27.(금) 등기우편 소인(접수도장)분까지 유효함
‘22.08.23.(화) 17:30 이후 [예정]

※ 당첨자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 스템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 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 청약센터 별도게시

(장소) *LH 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4. 신청방법

신청방법

 

5. 주택 조감도 및 평면도 

5-1 주택 조감도 

주택 조감도

 

5-2 주택 평면도 

평면도1

 

평면도2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당첨명단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당첨, 낙첨자 조회)

 

■ 계약안내(개별통보)

 •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 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기 순위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 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위 조회방법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or ARS(1661-7700) → 3번(예비입주자 순번조회)

 •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LH청약센터(예비입주자 개인정보 변경)에서 변경하여야 합니다.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서울삼전,서울잠실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_정정.pdf
0.47MB
서울삼전,서울잠실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_정정.hwp
0.57MB
서울삼전행복주택_조감도및평면도.pdf
14.44MB
행복주택제출서류목록.zip
0.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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