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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의정부고산 S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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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 S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4. 29.)

 

1. 주택단지 

단지명  단지 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일 
의정부 고산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217-7 일원 행복주택 293호 293호  22.10

 

 

금회 공급하는 의정부고산 S6블록 행복주택(293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587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금회 모집은 ‘21.06.24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의정부고산 S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2015.04.30.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2015.04.30.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 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 현장방문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임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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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 계층

 

순위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선정기준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공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 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순위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계층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아래 참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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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공급일정

 

4. 신청방법

신청방법
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5. 주택 위치 및 평면도

5-1 주택 위치 

위치

 

위치

 

5-2 주택 평면도 

55A
55B
55C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당첨자 발표 [‘22.08.19.(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계약안내

전자계약 [기간 : ‘22.08.31.(수) ~ 09.02.(금), 10:00 ~ 17:00]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 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 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고산S6BL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5MB
의정부고산S6BL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hwp
0.29MB
[양식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pdf
0.13MB
[양식2]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pdf
6.99MB
[양식3]자산보유사실확인서.pdf
0.12MB
[양식4]예비신혼부부신청,세대구성확인서.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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