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고산 S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추가 및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 04. 29.)
1. 주택단지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일 |
의정부 고산 | 경기 의정부시 산곡동 217-7 일원 행복주택 293호 | 293호 | 22.10 |
• 금회 공급하는 의정부고산 S6블록 행복주택(293세대)은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587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이며, 금회 모집은 ‘21.06.24 최초 모집공고한 단지에 대해 추가(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 의정부고산 S6BL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2015.04.30.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6세이하(2015.04.30. 이후 출생)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PC(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 청약센터)]으로 받습니다. ※ 현장방문접수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 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고)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 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공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4.29)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 건을 갖춘 자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형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계층의 경우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 발생시 주거약자용 배점합산(아래 참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
4. 공급일정
4. 신청방법
5. 주택 위치 및 평면도
5-1 주택 위치
5-2 주택 평면도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2.08.19.(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LH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기간 : ‘22.08.31.(수) ~ 09.02.(금), 10:00 ~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당 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 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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