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동탄 2 A104블록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5.27)
1. 주택단지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일 |
화성동탄2 A104블록 | 경기 화성시 신동 산185-1 | 309호 | 2022.09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2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 (2·3순위))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2·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 맞벌이 544,504원(2순위 589,879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순위 요건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됨
• 주거약자란?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 입주자격 완화 순위
순위 | 자격요건 |
1순위 |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 일반공급 순위
순위 | 순위자격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2.09.21(수) 17시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 서비스 → 임대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 2022. 10. 4(화) 10:00 ~ 2022. 10. 6(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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