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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주택공사/행복주택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by 대동집지도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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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동탄 2 A104블록 신혼 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추가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5.27)

1. 주택단지 

단지명  단지 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일 
화성동탄2 A104블록  경기 화성시 신동 산185-1 309호 2022.09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대상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 방법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5.27)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 (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 (2·3순위))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2·3순위))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 맞벌이 544,504원(2순위 589,879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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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위

※ 입주자격완화 순위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다음 순서로 일반공급 순위가 적용됩니다.

 

• 입주자격완화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반공급 순위

순위 순위 요건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5.27)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의 요건을 갖춘 사람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 기준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됨

• 주거약자란?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입주자격 완화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행복주택 일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및 완화된 기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일반공급 순위

 

순위 순위자격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화성시 또는 연접지역(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역 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화성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평택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이거나 소득 근거지인 사람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완화 순위 → 일반공급 순위 → 추첨

※ 동일 순위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서류제출 대상자 포함)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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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급일정

일정

5. 신청방법

청약방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 2022.09.21(수) 17시 이후

 

• 주택의 동ㆍ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합니다

 

.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 서비스 → 임대주택 → 당첨조회

 

• 신청인원이 모집 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일정 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고객 서비스 → 임대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 : 2022. 10. 4(화) 10:00 ~ 2022. 10. 6(목)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 가능(개인별 가상계좌 및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 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화성동탄2_A104블록_신혼희망타운_행복주택_입주자격완화_추가모집_공고문.pdf
0.59MB
화성동탄2_A104블록_신혼희망타운_행복주택_입주자격완화_추가모집_공고문.hwp
0.23MB
00.공통제출서류작성샘플(참고용).pdf
0.65MB
01.공통제출서류(예비자,개인정보,자산보유,금융정보,자격완화).hwp
0.34MB
02.추가제출서류(예비신혼부부신청시).hwp
0.05MB
03.주거약자용,장애인시설설치신청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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