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행복주택 입주자격 완화 선계약 후 검증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 모집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22.06.03)
■ 현재 공가수만큼의 당첨자는 선 계약체결 이후 입주자격을 검증하여, 최종당첨 및 입주기간을 안내 해드리며, 그 외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 공급대상 및 신청자격 본 행복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합니다. 〔세부자격기준은 (공고문 본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6.04∼2003.06.03)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1957.06.03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1. 공급단지
단지명 | 단지위치 | 총세대수 | 모집인원 |
오산 세교2 A-7블록 | 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 1,136 | 480 |
오산 청학 H-1블록 |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39 | 178 | 66 |
오산 청호 2블록 |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86-13 | 486 | 215 |
2. 임대 대상 및 조건
3.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내국인 공급신청자(계약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 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 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대학생 · 청년계층의 경우 1인 1주택,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8. 유의 및 안내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참조)〕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3-1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이 8,6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
3-2 청년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1982.06.04 ∼ 2003.06.03)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3-3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⑥를, 예비 신혼부부는 ➀-㉯와 ④~⑦을, 한부모가족은 ➀-㉰와 ④~⑥)을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완화조건】 만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완화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 이하 (【완화조건】 13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 맞벌이 544,504원(2순위 589,879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32,500만원 이하 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3-4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완화 조건】 120% 이하 (2순위), 150% 이하 (3순위)) 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 (2순위), 150% (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 (2순위), 150% (3순위)) 이하일 것
* 7인 이상의 가구는 6인 가구 기준 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453,753원(2순위 544,504원, 3순위 680,629원)을 합산하여 산정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557만 원 이하일 것
3-5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4. 공급일정
5. 신청방법
6.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22. 7. 12(화)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 일간 예비자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 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참고하시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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